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경매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져 자신의 배당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배당이의의 소(訴)'**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대응 방법은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말로써)'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므로, 사전에 배당표를 열람하여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 언제? 법원에서 지정한 배당기일에
- 어디서? 배당을 진행하는 법정에서
-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 어떻게? 반드시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누구의 어떤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특정하여 밝혀야 합니다.

📌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 미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진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2단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기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관할 법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
- 절차
- 문제가 되는 채권자(허위 또는 채권액이 부풀려진 채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배당이의의 소'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 소장을 접수한 후 즉시 법원으로부터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소제기증명원'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래의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제기했던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이 확정되고 집행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주요 내용과 입증 책임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청구취지 예시: "피고의 배당액 OOO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식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소송에서 상대방 채권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허위 임대차계약서, 통정허위표시 정황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배당표는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아 간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즉 허위 채권으로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당절차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이며,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우선적인 방법은 배당절차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채권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는 정해진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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