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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민사

[민사] 지급명령 불복,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부당해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와 '추완항소'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구이의의 소 (請求異議의 訴)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지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旣判力)'이 없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유(예: 이미 돈을 갚았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소멸시효 완성 등)를 주장하며 그 지급명령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지급명령 확정 전에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채권 자체가 허위이거나 부존재함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기타 지급명령의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 및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정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원고)가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추완항소 (追完抗訴)

'추완항소'는 채무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추완항소'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다른 곳으로 송달되었거나, 법원의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지급명령 발령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

  • 제기 기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예: 강제집행 통지서를 받고 비로소 지급명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추완항소장'의 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소명 책임: 채무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시송달의 경위 등)
  • 추완항소 인용 후: 법원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이면, 확정되었던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고 채무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이의신청 기회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법률적으로 다소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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