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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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및 영업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균형을 맞추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의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2기 차임액 연체: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 포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차인이 신분을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상호 합의 및 상당한 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사비 등)을 제공한 경우.
-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주택의 멸실: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재건축 또는 철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제 거주: 임대인 본인 또는 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
상가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다음의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3기 차임액 연체: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상호 합의 및 상당한 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건물의 멸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재건축 또는 철거 (주택과 사유 동일):
-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갱신거절의 절차와 입증 책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통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실거주하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하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한 대응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임대차 관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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