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금 반환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맹금 관련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큰 꿈 안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거액의 돈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지만, 본사의 약속과 다른 현실에 좌절하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사의 명백한 위법 행위나 기망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이미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점주가 지급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가맹금 반환 소송'**입니다. 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금',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가맹금이란, 명칭과 상관없이 가맹점 운영권을 얻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가맹금의 종류
- 가입비/가맹비/교육비: 브랜드 사용권, 영업 노하우 전수 등의 대가로 최초에 지급하는 돈
- 계약이행보증금: 물품 대금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돈
- 초도물품비/인테리어비 등: 사업 초기에 본사로부터 강제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설비, 상품, 인테리어 등에 대한 비용 (본사가 유통 마진을 남기는 '차액가맹금' 포함)
- 정기/비정기 로열티: 브랜드 사용, 경영 지원 등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
이 모든 금액이 상황에 따라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예시)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1: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제공 시점 위반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에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본사의 재무 상태, 가맹점 현황, 예상 투자 비용, 필수 구매 품목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 예시: 가맹본부 A가 상담 당일 바로 계약을 해야 좋은 점포를 차지할 수 있다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함께 내밀고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B는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계약하고 가맹금을 지급했습니다.
- 법적 판단: 이는 명백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가맹점주 B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유 2: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이나 순수익을 부풀려 알리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 예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C는 "저희 브랜드는 객단가가 높아 월 1,000만원 순수익은 보장됩니다"라고 구두로 약속하며 D를 가맹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니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고, 본사가 제시한 수익은 일부 특수 상권 매장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 법적 판단: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D는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4개월이 지났더라도, 본사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맹금 상당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3: '차액가맹금' 등 중요 정보 누락
최근 법적 분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가맹금의 일종입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그 대략적인 액수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예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E는 정보공개서에 '치즈 등 일부 품목을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한다'고만 기재했을 뿐, 해당 품목에 상당한 마진(차액가맹금)을 붙여 공급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실제 판례: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아 본사가 부당하게 얻은 차액가맹금 부분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등)

3. 가맹금 반환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절차)
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소송 전 준비 (내용증명 및 조정 신청)
📍내용증명 발송: 소송에 앞서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증거 자료 확보: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 가맹금 등 금전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를 입증할 자료 (녹취록, 문자, 홍보물 등)
- 본사-가맹점 간 주고받은 공문, 이메일 등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신청: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정원의 중재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단계] 민사 소송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가맹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사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본사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답변서 제출 및 서면 공방: 소장을 받은 가맹본부(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리적 주장과 반박을 치열하게 주고받습니다.
-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 재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필요시 관련자(본사 직원, 다른 점주 등)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합니다.
- 판결 선고: 재판부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원고의 청구를 얼마나 인용할지(가맹금 반환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4개월'이라는 기간: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증 책임: 본사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계약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점주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프랜차이즈 소송은 가맹사업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판례 분석이 필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거대 로펌을 내세우는 본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프랜차이즈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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