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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민사

[민사] 자동차 렌트/리스 명의 대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렌트/리스 할 때 명의를 빌려주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스비/렌트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줬는데, 돈을 안 내고 차도 안 돌려줘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동차 렌트나 리스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사용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명의자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상 시나리오 설정

  • 명의대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 김명의 씨.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해 줌.

  • 실사용자 (문제 유발자): 박실용 씨.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리스가 불가능한 상황. 김명의 씨에게 "리스료, 보험료, 세금 등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함.

  • 계약 상대방 (소송의 원고): 스피드 리스 주식회사.

소송 예시 1: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료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최악의 시작입니다.

1. 상황 발생

박실용 씨가 처음 몇 달은 리스료를 잘 내다가, 개인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3개월째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스피드 리스 회사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김명의 씨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김명의 씨가 박실용 씨에게 연락해 봐도 "곧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만 끕니다.

2. 법적 절차 진행

  • 원고(스피드 리스)의 조치: 리스 회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법원에 계약자인 김명의 씨를 상대로 **'리스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송의 핵심 내용: "피고 김명의는 원고 스피드 리스와 체결한 리스 계약에 따라, 연체된 리스료 300만 원과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1,500만 원을 합한 총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책임 분석

  • 법원은 김명의 씨와 박실용 씨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명의대여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김명의 씨와 스피드 리스 회사 간에 체결된 유효한 리스 계약서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 김명의 씨가 법정에서 "나는 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자는 박실용이다"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김명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 결과: 김명의 씨는 100% 패소합니다. 연체료, 위약금은 물론이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 김명의 씨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압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4. 김명의 씨의 유일한 길: 구상권 청구

김명의 씨는 리스 회사에 돈을 다 물어준 뒤, 박실용 씨를 상대로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애초에 신용이 좋지 않았던 박실용 씨에게 받아낼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만 쓰고 돈은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예시 2: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1. 상황 발생

박실용 씨가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내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액이 보험 처리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법적 절차 진행

  • 원고(사고 피해자들)의 조치: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인 박실용 씨뿐만 아니라, 차량의 계약자이자 법적 책임자인 김명의 씨까지 공동 피고로 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송의 핵심 내용: "피고 박실용과 김명의는 공동으로 원고들이 입은 치료비,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책임 분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운행자'**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비록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을 허락하고 지배하는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김명의 씨가 "나는 사고 당시 운전하지도 않았고,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로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결과: 김명의 씨는 운전자 박실용 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박실용 씨가 돈이 없으면 김명의 씨가 수억 원의 배상금을 혼자서 전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절대적인 위험성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 재정적 책임: 리스료, 위약금, 과태료, 사고 배상금 등 모든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행정적 책임: 모든 과태료 고지서는 명의자에게 날아옵니다.
  • 형사적 책임: 차량이 뺑소니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 명의자가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친구, 가족 등 그 누구의 부탁이라도 자동차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잡히는 것과 같으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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