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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형사

[형사/민사]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주동자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주동자였을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주동자였다면??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골치 아프실 텐데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주동자'는 폭력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다른 학생들의 가담을 유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단순 가담자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① 학교 내 징계(학폭위), ② 소년보호 처분 또는 형사처벌, ③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법적 조치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주동자에 대한 소송 및 관련 절차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사 례

  • 가해 학생:
  • 주동자 A: 고등학교 2학년. 피해 학생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폭력을 계획하고 주도.
  • 가담자 B, C: A의 친구들로, A의 지시에 따라 폭력에 가담하거나 방관.
  • 피해 학생: D (A와 같은 반 학생)

  • 상황: A는 B, C와 함께 수개월에 걸쳐 D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채팅방에서 D를 제외하고 험담을 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시작했고, 점차 교실에서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결국, 하교길 인적이 드문 곳에서 A가 주도하여 B, C와 함께 D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D의 부모님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및 징계

  • 진행: D의 부모님의 신고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는 양측의 진술, 증거(CCTV, 메시지 내역, 진단서 등)를 검토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주요 쟁점:
  • 사안의 심각성: 집단 폭행, 상해 발생, 금품 갈취, 사이버 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
  • 지속성 및 고의성: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음.
  • 가해 학생들의 역할: A가 폭력을 주도하고 계획한 '주동자'라는 점이 핵심 쟁점.
  • 예상되는 조치:
  • 주동자 A: 사안의 심각성과 주도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매우 무거운 징계 조치가 예상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강제전학(8호 처분) 또는 퇴학(9호 처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담자 B, C: A보다는 가볍지만, 집단폭행에 가담했으므로 특별교육 이수(5호 처분), 사회봉사(4호 처분), 출석정지(6호 처분)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형사 및 소년보호 절차

  • 법적 조치: D의 부모님은 A, B, C를 상해, 폭행, 공갈,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합니다.
  • 혐의:
  • 특수상해 또는 공동상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 공갈: 금품을 갈취한 행위.
  •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언어폭력 및 사이버 폭력.
  • 진행 절차: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하거나, 직접 형사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예상 (소년부 송치 시):
  • 주동자 A: 집단폭행을 주도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인 장기 소년원 송치(9호, 10호 처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담자 B, C: 가담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예상 (형사 기소 시):
  • 만약 검사가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형사 기소를 결정한다면, A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특수상해 등은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3.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피해 학생 D와 그 부모는 가해 학생 A, B, C의 부모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가해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및 그 부모들의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
  • 청구 내용:
  • 적극적 손해: D가 지출한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정신과 상담 비용 등.
  • 소극적 손해: 만약 D가 폭행으로 인해 학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면 관련 손해.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피해 학생 D의 위자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공포심, 명예훼손,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 등.
  •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 자녀가 폭행당한 것을 보고 겪은 정신적 고통.

  • 주요 쟁점:
  • 손해액 산정: D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
  • 책임의 분담: 가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 학생 부모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분담 비율: 법원은 판결 시 가해 학생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부모들 간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주동자인 A의 부모에게 가장 높은 비율(예: 60%)이, 가담자인 B, C의 부모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예: 각 20%)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법원은 학폭위 결정문, 형사(소년보호) 사건 기록 등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D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 별도, 위자료만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음)

 

 

 

📌결론 및 유의사항📌

  • 주동자의 가중 책임: 학교폭력 주동자는 학폭위, 소년재판, 민사소송 모든 절차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 '3중 처벌'의 현실: 주동자 및 가담 학생은 학교의 징계, 법원의 처분(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라는 3중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피해자의 대응: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즉시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증거(진단서, 메시지,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한 학생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주동자의 역할은 더 큰 비난과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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