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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형사

[형사] 공무원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통신물매체음란죄)으로 고소당하셨나요? 많이 당황스럽고 골치 아프실 텐데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공무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매우 무거운 징계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 설정

  • 가해자: A씨 (국가직 7급 공무원)
  • 상황: A씨는 익명의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대화 상대방 B씨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함께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특정되고 공무원임이 밝혀졌습니다.

 

 

 

 

1. 형사소송 사례 예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범죄 성립: A씨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증거: B씨가 제출한 채팅 내용 스크린샷, 전송된 사진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A씨의 방어: A씨는 "장난이었다" 또는 "합의 하에 대화한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처벌 예상:
  • A씨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예: 200만원 ~ 500만원)**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 형사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 보이는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이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며, 이 사실 자체가 공무원인 A씨에게는 치명적인 징계 사유가 됩니다.

 

 

 

2. 징계 절차 및 행정소송 사례 예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형사사건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 주요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공무원의 성범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간주됩니다.

  • 징계 수위 결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는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성비위(성희롱, 성폭력)는 매우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 통매음 유죄 판결은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최소 강등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 또는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 사례

  • 상황: A씨의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도 벌금형에 그쳤고,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한 번의 실수에 비해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에서의 주장:
  • A씨(원고)의 주장: "수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비례의 원칙 위반)."

  • 소속 기관(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공직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법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징계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위"라는 주장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시간 외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 이중 처벌: 공무원이 통매음을 저지르면 **형사처벌(벌금, 집행유예 등) + 행정상 징계처분(해임, 파면 등)**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징계의 심각성: 형사소송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보다 징계처분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높은 윤리 기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며, 특히 성범죄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어떠한 관용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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