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잠깐 주주로 이름만 올렸는데, 몇 년 뒤 망한 회사의 세금 수억 원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실제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寡占株主)'**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 부당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진짜 주인'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소송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벌이 아닌 '세금 대납 책임',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제2차 납세의무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를 대신해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행정상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사의 조세포탈(탈세)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조세포탈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누가 '진짜 주인'인가? - 실질과세의 원칙
우리 법원은 서류상의 주주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의 주인(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내가 '바지사장'이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실질 주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대금의 실질적 납입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때, 그 돈을 실제로 누가 냈는가?
-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했는가?
- 이익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등 이익을 실제로 누가 가져갔는가?
📌대표적인 소송 예시
- 상황: 청년 A씨는 취업을 시켜준 사장 B씨의 부탁으로, B씨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주(지분 60%)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A씨는 주식 인수대금을 낸 적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이 그저 월급만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 문제 발생: 5년 후, A씨가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다니던 중, 해당 법인이 수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폐업했다는 사실과 함께, A씨가 과점주주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 법인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 법적 대응 (소송 제기): A씨는 즉시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세무서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대응 전략 및 증거:
- 주장: "나는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 주주는 B사장이다."
- 입증 자료:
- 법인 설립 당시 주식 인수대금이 B사장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금융거래내역
- A씨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주주총회 의사록
- A씨가 받은 것은 월급뿐이며, 회사의 이익 배당이 모두 B사장에게 귀속되었다는 회계장부 및 계좌 내역
-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진술서 및 B사장의 사실확인서
- 법원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A씨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적 절차: 세무서의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1단계]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2단계] 납세고지서 수령 및 행정심판 청구: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납세고지서가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3단계]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수 전략]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압류 절차를 멈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명의대여자]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주의사항 - 예방]
-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세금 문제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내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신탁약정서'라도 받아두십시오. "이 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OOO이며, 명의상 주주인 OOO는 아무런 권리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훗날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문제가 터졌다면]
-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님'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위 예시처럼, 주식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은 누가 받았는지, 경영은 누가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지목하고 입증하십시오. "나는 바지사장일 뿐, 실제 운영자는 OOO입니다"라고 명확히 주장하고, 그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조세불복, 특히 실질과세 원칙을 다투는 소송은 고도의 법리적, 세무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즉시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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