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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조세,행정

[법무법인영 서초]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이렇게 벗어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잠깐 주주로 이름만 올렸는데, 몇 년 뒤 망한 회사의 세금 수억 원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실제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寡占株主)'**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 부당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진짜 주인'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소송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벌이 아닌 '세금 대납 책임',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제2차 납세의무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를 대신해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행정상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사의 조세포탈(탈세)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조세포탈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누가 '진짜 주인'인가? - 실질과세의 원칙

우리 법원은 서류상의 주주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의 주인(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내가 '바지사장'이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실질 주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대금의 실질적 납입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때, 그 돈을 실제로 누가 냈는가?
  2.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했는가?
  3. 이익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등 이익을 실제로 누가 가져갔는가?

 

 

📌대표적인 소송 예시

  • 상황: 청년 A씨는 취업을 시켜준 사장 B씨의 부탁으로, B씨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주(지분 60%)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A씨는 주식 인수대금을 낸 적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이 그저 월급만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 문제 발생: 5년 후, A씨가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다니던 중, 해당 법인이 수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폐업했다는 사실과 함께, A씨가 과점주주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 법인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 법적 대응 (소송 제기): A씨는 즉시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세무서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대응 전략 및 증거:
  • 주장: "나는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 주주는 B사장이다."
  • 입증 자료:
  1. 법인 설립 당시 주식 인수대금이 B사장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금융거래내역
  2. A씨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주주총회 의사록
  3. A씨가 받은 것은 월급뿐이며, 회사의 이익 배당이 모두 B사장에게 귀속되었다는 회계장부 및 계좌 내역
  4.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진술서 및 B사장의 사실확인서
  • 법원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A씨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적 절차: 세무서의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1단계]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2단계] 납세고지서 수령 및 행정심판 청구: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납세고지서가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3단계]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수 전략]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압류 절차를 멈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명의대여자]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주의사항 - 예방]

  1.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세금 문제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내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2.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신탁약정서'라도 받아두십시오. "이 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OOO이며, 명의상 주주인 OOO는 아무런 권리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훗날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문제가 터졌다면]

  1.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님'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위 예시처럼, 주식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은 누가 받았는지, 경영은 누가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지목하고 입증하십시오. "나는 바지사장일 뿐, 실제 운영자는 OOO입니다"라고 명확히 주장하고, 그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조세불복, 특히 실질과세 원칙을 다투는 소송은 고도의 법리적, 세무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즉시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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