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세금소송 중 재산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금 부과가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구청에서 아파트와 예금통장을 압류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과세관청(세무서, 구청 등)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고지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해도 과세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세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실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왜 소송 중에도 압류가 들어올까? -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과세처분, 영업정지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소송만 제기하면 누구나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면, 조세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세금을 체납하면 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자력집행권)을 가집니다.
📌 압류를 막는 유일한 법적 수단,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인용 결정),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과세관청은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3가지 핵심 요건
-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가장 중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 압류로 인해 사업의 존폐가 위태로워지거나, 생계유지에 심각한 곤란을 겪는 등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지금 당장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법인 계좌 압류와 집행정지
- 상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5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A대표는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압류 집행: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세무서는 체납을 이유로 A대표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가 모두 막히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 법적 대응:
- [집행정지 신청] A대표의 변호인은 즉시 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 핵심 주장: 신청서에서 "주거래 계좌의 압류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마비시켜,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거래처 연쇄 부도를 유발하고, 결국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며, 지금 즉시 압류를 풀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증거 제출: 주거래 계좌임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 지급해야 할 직원 급여대장, 결제가 시급한 거래처 대금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A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집행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A대표의 회사는 압류를 풀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며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납세자] 압류에 맞서는 핵심 대응 전략
[사전 대응 - 주의사항]
-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먼저 신청해보십시오. 과세처분이 나온 직후, 아직 압류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상 심각한 위기" 등의 사유를 들어 세금 납부를 미뤄달라는 징수유예 등을 먼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압류 후 대응 - 대응전략]
- '집행정지 신청'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일단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집행정지 신청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십시오. "압류 때문에 힘들다"는 막연한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계좌가 압류되면 당장 다음 주 직원 월급 OOO만원을 줄 수 없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원자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O억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와 자료를 통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과 별개의 절차임을 기억하십시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심리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바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조세불복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과 조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았고 압류의 위험까지 처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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