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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조세,행정

[법무법인영 서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알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의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의 '거부처분'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당한 정보 비공개에 맞서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는 법적 절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모든 것을 실제 소송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거부당했다면? 불복 절차의 모든 것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의신청 (선택사항)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보유한 원래의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정을 바꿀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2단계: 행정심판 (선택사항)

이의신청과 별개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3.단계: 행정소송 (최종 수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쳤음에도 결과에 불복하거나, 혹은 이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90일'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예시 1: [업무추진비] "시장의 식사 비용,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 상황: 시민단체 A는 B시장을 상대로, 지난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지출 내역(사용 일시, 장소, 금액, 목적, 참석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시청은 "참석자의 사생활 보호 및 시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 소송: A단체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지자체장의 직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참석자 중 민간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시 2: [환경 정보] "우리 동네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 정보"

  • 상황: C공장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의 아토피가 심해지자, C공장이 배출하는 유해물질 정보를 관할 환경청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환경청은 "C공장의 생산 공정과 관련된 정보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 소송: 주민들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보다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기업의 영업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청구인]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1. '비공개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십시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국가안보,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등)에 해당할 때만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기관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가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2. '공익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해당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국민의 알 권리, 행정의 투명성, 공공의 안전 등)**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사생활, 영업비밀 등)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3.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십시오.

"관련된 모든 자료"와 같이 너무 광범위하게 청구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O사업 관련 O월 O일자 회의록"과 같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분 공개'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전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은 가리고(비실명 처리), 나머지 부분이라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방어를 위한 주의사항

  1.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어떤 항목에, 왜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했을 때의 공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익(또는 다른 공익)을 비교하여,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부분 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의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부 비공개 처분을 할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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