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땅은 영원히 내 것일까요? 현실에서는 오래된 약속, 불분명한 경계, 복잡한 가족사 등을 이유로 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이 나타나면서 격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토지소유권 분쟁은 수십 년간 얽힌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과 실제 소송 예시, 그리고 분쟁 당사자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흔한 토지소유권 분쟁 대표 유형 3가지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내 땅인 줄 알고 농사지었습니다"
- 개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 주요 발생: 주로 시골 토지에서, 오래전 잘못 설정된 담장이나 둑을 경계로 알고 수십 년간 옆집 땅의 일부를 내 땅처럼 사용해 온 경우에 발생합니다.
- 핵심 요건:
- 20년의 점유 기간: 중단 없이 20년을 점유해야 합니다.
-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임대차 등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점유가 아닌,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어야 합니다.
- 평온, 공연한 점유: 폭력이나 은밀한 방법이 아닌,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했어야 합니다.
2. 명의신탁: "실제 주인은 나인데, 아들 이름으로 등기해 뒀습니다"
- 개념: 실제 소유자가 세금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타인(주로 가족, 친척)의 이름으로 등기해두는 약정입니다.
- 주요 발생: 부모가 자식 명의로, 혹은 종중이 종원 명의로 땅을 사두었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사망하거나 변심하여 땅의 반환을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신탁자)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보다, **"내가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등기 원인 무효: "서류가 위조되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 개념: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되거나, 등기 서류 자체가 위조되는 등 등기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주요 발생: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군가 인감도장 등을 훔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경우 등입니다.
- 주요 소송: 원래의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소송 예시
예시 1: [점유취득시효] 옆집 밭이 알고 보니 우리 땅?
- 상황: A씨 집안은 30년 전부터 시골에서 밭을 경작해왔습니다. 옆집 땅 소유자 B씨는 도시에 살아 땅을 방치해두었습니다. 최근 B씨가 땅을 팔기 위해 경계측량을 해보니, A씨네가 밭의 일부로 사용하던 100㎡가 실은 B씨의 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소송 절차: B씨가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수십 년간 존재해 온 밭의 경계와 A씨 집안의 경작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의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해당 100㎡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시 2: [명의신탁] 아들 이름으로 사 둔 땅, 며느리가 못 돌려주겠다?
- 상황: 아버지 C씨는 과거 절세 목적으로 아들 D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명의신탁)했습니다. 토지 매수자금은 모두 C씨가 부담했고, 재산세 등도 계속 C씨가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D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해당 토지는 법적 상속인인 며느리 E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C씨는 E씨에게 "원래 내 땅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E씨는 거부했습니다.
- 소송 절차: C씨는 며느리 E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증거: C씨는 토지 매수자금 전액을 자신이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수년간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며느리 E씨에게 상속된 등기 자체는 유효하지만, E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C씨의 재산(토지 매수자금)으로 이득을 얻은 셈이므로, **"E씨는 C씨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분쟁 당사자를 위한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현재 등기상 소유자 입장] 내 땅을 지키기 위해
- 주기적으로 내 땅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지방에 땅을 둔 경우, 최소 1년에 한 번은 방문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막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점유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무단 점유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점유 중단을 요구하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평온한 점유'를 깨뜨려야 합니다.
-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향후 심각한 재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쟁 당사자를 위한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현재 등기상 소유자 입장] 내 땅을 지키기 위해
- 주기적으로 내 땅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지방에 땅을 둔 경우, 최소 1년에 한 번은 방문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막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점유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무단 점유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점유 중단을 요구하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평온한 점유'를 깨뜨려야 합니다.
-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향후 심각한 재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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