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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민사

[민사/형사] 토지 이중매매,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주인?… 뺏긴 땅 되찾는 법적 대응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이중매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 이중매매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종종 발생하는 '토지 이중매매'는 매도인의 배신으로 제1매수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으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2매수인에게 땅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는 경우, 제1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적으로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냉혹한 원칙이 있지만, 특정 요건 하에 뺏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매도인과 제2매수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토지 이중매매의 법적 원칙과 실제 소송 예시, 그리고 피해자인 제1매수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 원칙: 등기부엔 냉혹한 현실, 형법엔 추상같은 책임

토지 이중매매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A. 민사 책임: '먼저 등기한 사람'이 원칙적인 소유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이름이 기재(소유권이전등기)되어야만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령 제1매수인이 먼저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더라도, 제2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는 제2매수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 [예외] 뺏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입증

이 원칙의 유일한 예외는, 제2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이중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간주되어 **무효(無效)**가 됩니다.

  • '적극가담'의 예:
  •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도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행위
  • "기존 계약의 위약금은 내가 대신 물어주겠다"며 매도인에게 계약 파기를 종용하는 행위
  • 매도인과 공모하여 제1매수인을 배제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던 경우

B. 형사 책임: 매도인은 '배임죄'로 처벌

민사상 소유권을 잃더라도,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배임죄 (형법 제355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제1매수인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도금 지급'이 핵심: 만약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 문제로 해결됩니다.

 

 

2. 대표적인 소송 예시: 엇갈린 세 사람의 운명

<상황: 개발 호재에 눈이 먼 매도인의 배신>

  • 인물: 매도인 A, 제1매수인 B, 제2매수인 C
  • 사건 개요:
  1. B는 A 소유의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 잔금 지급을 앞두고, 해당 토지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땅값이 두 배로 폭등했습니다.
  3.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 개발업자 C는 A에게 접근하여, "B와의 계약은 위약금을 물고 파기해라. 내가 7억 원에 사겠다. 법률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A를 회유했습니다.
  4. A는 C의 제안에 넘어가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제1매수인 B의 법적 대응:
  1. [민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 B는 이중매매 사실을 인지한 즉시, C가 해당 토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송에서 C가 A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했다는 사실(A와 C의 대화 녹음,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형사] 배임죄 고소: 이와 동시에 B는 A를 **'배임죄'**로, C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 법원 판단:
  • 민사 재판: 법원은 B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C의 '적극가담' 사실을 인정, "A와 C 사이의 이중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는 다시 A를 상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 형사 재판: A와 C는 배임죄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 [제1매수인] 피해자를 위한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1. 이중매매 인지 즉시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제2매수인이 해당 토지를 또 다른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땅을 되찾아오는 것이 매우 복잡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2.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증거를 확보하라.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제2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 문자, 증인 등)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형사상 '배임죄' 고소를 병행하여 압박하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이지만,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들을 형사적으로 압박하여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형사 수사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4. 중도금 지급으로 법적 우위를 확보하라.

계약 시, 중도금 약정을 포함하고 이를 계획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중도금이 지급되어야만 매도인에게 법적인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가 생깁니다.

이중매매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특히 '적극가담'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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