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월급이 밀렸어요",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법원 '소송'이 아닌,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대한 '신고(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해결됩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와 구체적인 해결 절차,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흔한 근로기준법 위반 대표 예시
예시 1: [임금체불] "다음에 줄게" 약속만 믿다가…
- 상황: A씨는 3개월째 월급이 밀렸습니다. 사장은 "곧 큰 계약이 성사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판단: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 중 하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시 2: [부당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 상황: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장으로부터 "경영이 어렵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시 3: [각종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권리입니다
- 상황: 카페에서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C씨.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판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예시 4: [퇴직금 미지급] "1년 일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상황: D씨는 한 회사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지만, 회사는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판단: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강행 규정입니다.
2. 법적 절차: 법원 소송이 아닌 '노동청'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권리 구제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필수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보조 증거: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로그인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동료의 증언 등
[2단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도록 국가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권리 구제가 목적입니다.
-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형사처벌이 목적입니다. (보통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절차로 전환시켜 줍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중재
-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또는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예: O월 O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를 내립니다.
[4단계] [노동청 이후] 형사 절차 및 민사소송
- 형사처벌: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은 범죄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 민사소송: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다투게 됩니다.

3. 상황별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근로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응
-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십시오: 구두로 나눈 대화는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련 자료는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신뢰하십시오: 사장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입니다.
- 퇴사 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억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대응
-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향후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와 명확한 임금 지급은 필수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는 적극적으로 푸십시오: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약속입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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