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례/민사

[민사] 층간 소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한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이 받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시끄럽다"는 불평을 넘어, 한 개인의 일상과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 고통은 복합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소송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 (아랫집): 김민준, 박서연 부부 (자녀 1명, 5세)
  • 피고 (윗집): 이영수, 정희진 부부 (자녀 2명, 8세, 10세)
  • 장소: 경기도 OO시 XX아파트 (원고 1201호, 피고 1301호)
  • 소송 제기 금액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시간대별 진행 과정

1. 갈등의 시작 (2024년 3월 ~ 6월)

  • 원고 김민준 씨 부부는 2024년 3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 이사 직후부터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쿵쿵'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처음에는 인터폰으로 수차례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윗집 이영수 씨는 "아이들 키우는 집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조심하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여 직원이 방문했으나, 그 순간만 잠시 조용해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2. 증거 수집 (2024년 7월 ~ 12월)

  • 원고는 더 이상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 소음 일지 작성: 소음이 발생한 날짜, 시간, 소음의 종류 (아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당시 상황을 6개월간 매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 녹음/영상 촬영: 스마트폰과 녹음기를 이용해 소음 발생 시 소음 정도를 녹음하고, 천장이 울리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공식 기관 측정: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신청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소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야간(오후 10시 이후)에 여러 차례 기준치(40dB)를 초과하는 소음(최고 48dB)이 측정되었습니다.
  • 정신과 진료: 아내 박서연 씨는 지속적인 소음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적응장애' 진단(향후 3개월간 안정가료 필요)을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3. 소송 제기 및 양측 주장 (2025년 1월 ~ 5월)

  • 원고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아랫집)의 주장]
  • 피고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원고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를 침해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측정 결과, 야간 소음 기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
  •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갈등을 심화시켰다.
  • 이로 인해 원고 박서연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윗집)의 주장]
  • 성장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 원고 측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며, 아랫집의 잦은 항의로 인해 오히려 우리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 원고가 제출한 소음 측정 결과는 특정 시점에 국한된 것이며, 항상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 (가상)

  •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 이유:
  1. 수인한도 초과 인정: 법원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객관적인 소음 측정 결과, 야간 시간대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6개월간 꾸준히 작성한 소음 일지와 녹음 파일 등도 소음의 정도와 빈도를 입증하는 보강 증거로 채택했다.
  2. 피고의 방음 노력 미흡: 피고가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집 전체에 충분한 방음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음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노력이 충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정신적 고통 인정: 원고 박서연 씨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 측의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4. 위자료 액수 산정: 다만,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감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측도 완전히 노력을 방기한 것은 아닌 점, ▲유사 판례에서의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통상 법원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액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사점

  • 객관적 증거가 핵심: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소음 측정 자료(공식 기관 권장), 동영상, 소음 일지 등 객관적이고 꾸준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증명: 단순히 시끄러운 것을 넘어,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의 구체성: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정신과 진료 등)를 구체적인 자료(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로 보여주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 소송 전 절차 활용: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므로, 이웃사이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 등 소송 전 해결 절차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송에 가더라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