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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가사]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므로, 실제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각(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최근 판결 경향을 반영한 주요 이혼 소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부정행위의 입증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결 사례: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사건 내용: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심야 시간대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아내 B씨를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트레이너 C씨를 상대로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이혼 인용,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1. 부정행위 인정: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B씨와 C씨의 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동 불법행위 책임: 상간자 C씨 또한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의 혼인 생활이라는 법적 보호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B씨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공동 불법행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위자료 산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A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최근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반드시 함께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함께 묻기 위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 재산분할 다툼 (특유재산 및 기여도 산정)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재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특유재산)'과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관건입니다.

<판결 사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 40% 인정>

  • 사건 내용: 결혼 15년 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 D씨는 총재산 10억 원 대부분이 자신의 급여와 투자로 형성되었고, 아내 E씨는 전업주부로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기여도가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내 E씨는 15년간의 가사노동과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D씨가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들어 50%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재산분할 비율 D씨 60%, E씨 40%로 결정):
  1.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법원은 아내 E씨의 가사노동과 양육이 없었다면 남편 D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통해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기여도 종합적 평가: 혼인 기간, 자녀 수,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씨의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 E씨는 총재산 10억 원의 40%인 4억 원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원은 소득 활동과 같은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40~50%까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유형 3: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 사례: 주 양육자인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및 양육비 산정>

  • 사건 내용: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둔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아빠 F씨와 엄마 G씨 모두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엄마 G씨는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봐왔고, 아이 또한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빠 F씨는 자신의 소득이 더 높고 교육 환경이 더 좋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 법원 판단 (엄마 G씨를 양육권자로 지정, 아빠 F씨는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1.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주로 돌봐 온 G씨와 아이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고, 아이의 양육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G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2. 양육비 산정: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F씨 600만 원, G씨 300만 원), 자녀의 나이(만 8세)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 구간을 정한 뒤, F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G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비(학원, 예체능 등)와 의료비는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양육권자 지정 시에는 경제력보다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자녀의 의사(나이가 많을 경우)'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정해지므로,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소득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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