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 다른 형제, 자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셔서 형제간 다툼이 생겼나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셨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특별수익(特別受益)'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예: 결혼 자금, 주택 구매 자금, 사업 자금, 유학 자금, 부동산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특별수익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 례
- 피상속인 (고인): 아버지 (2025년 사망)
- 상속인 (자녀 3명): 장남 A, 차남 B, 장녀 C
- 사망 당시 남은 재산: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
- 생전 증여 내역 (특별수익):
- 장남 A: 10년 전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으로 3억원 증여받음.
- 차남 B: 5년 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아버지로부터 1억원 증여받음.
- 장녀 C: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 없음.
- 상황: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장남 A는 남은 재산 6억원을 세 자녀가 1/3씩(각 2억원)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녀 C는 "A오빠와 B오빠는 이미 아버지께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으니, 남은 재산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C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및 진행 과정
1. 특별수익의 입증 및 가액 산정
- C씨(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C씨는 법정에서 A씨가 받은 주택 자금 3억원과 B씨가 받은 사업 자금 1억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과거 아버지의 계좌에서 A, B에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 A씨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시기 대조), 관련자(친척 등)의 사실확인서 등.
- 정황 증거: 과거 가족 간의 대화 녹음, A, B가 증여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등.
- A, B씨(피청구인)의 반박: A, B씨는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빌린 돈)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라 상속과 무관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법원에서 대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구체적 상속분 계산 (법원의 판단 과정)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B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① 간주상속재산(みなし相續財産) 확정:
- 사망 당시 재산(6억원) + 장남 A의 특별수익(3억원) + 차남 B의 특별수익(1억원) = 총 10억원
- 이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② 법정상속분 계산:
- 자녀 3명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3입니다.
- 각자의 법정상속분 가액 = 10억원 × 1/3 = 약 3억 3,333만원
- ③ 구체적 상속분(최종 상속분) 계산:
- 구체적 상속분 = 법정상속분 가액 - 본인의 특별수익액
- 장남 A: 3억 3,333만원 - 3억원(특별수익) = 3,333만원
- 차남 B: 3억 3,333만원 - 1억원(특별수익) = 2억 3,333만원
- 장녀 C: 3억 3,333만원 - 0원 = 3억 3,333만원
3. 최종 재산 분할
- 결과: 위 계산에 따라 상속인들은 남은 재산 6억원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됩니다.
- 장남 A: 3,333만원
- 차남 B: 2억 3,333만원
- 장녀 C: 3억 3,333만원
- 만약 장남 A의 특별수익이 4억원이었다면?
- 이 경우 A의 법정상속분 가액(약 3.3억원)보다 특별수익이 더 많으므로, A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됩니다.
- A는 남은 상속재산 6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남은 재산은 B와 C가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초과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예상
법원은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상속재산인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A는 3,333만원, B는 2억 3,333만원, C는 3억 3,333만원의 비율로 각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한다" 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 등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소송의 성패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점: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시(사망일)**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동산 등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효는 없으나,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특별수익, 기여분(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 재산 평가 등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특별수익 제도는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므로, 부당하게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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