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중 경제적 학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적·정서적 학대,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통제하고 의존하게 만들어 고통을 주는 경제적 학대 역시 심각한 가정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겪은 피해자가 가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설정 (가명 사용)
- 당사자:
- 원고 (아내): 이지혜 (45세, 경력단절 전업주부)
- 피고 (남편): 최강민 (48세, 중소기업 운영)
- 자녀: 미성년 자녀 2명 (16세, 13세)
- 📍상황: 최강민씨는 결혼 기간 내내 아내 이지혜씨에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아냐"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정서적 학대). 또한, 이지혜씨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현금으로 지급하며 모든 지출 내역을 보고하게 했습니다(경제적 학대). 이지혜씨가 취업을 원하자 "애나 잘 키워라"며 반대했고,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팔을 거칠게 붙잡는 등 신체적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지혜씨 명의로 몰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 법적 조치: 이지혜씨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임시보호소로 거처를 옮긴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치 및 소송 진행 과정
이지혜씨는 형사상 조치와 **이혼 소송(민사)**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형사상 조치 (가정폭력처벌법 등)
-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이지혜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 최강민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법원에 정식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의 보호 조치를 장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혐의: 상습적인 폭행(상습폭행죄), 상해(상해죄), 협박(협박죄) 등. 이러한 범죄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진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식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사회봉사, 상담 위탁, 접근제한 등)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최강민씨의 상습적인 폭력 및 학대 정황상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거: 상해진단서, 폭행 현장 사진, 협박이나 모욕이 담긴 녹음 파일, 자녀들의 진술, 상담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 (가정법원)
이지혜씨는 최강민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이혼 사유: 최강민씨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 위자료: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최강민씨에게 있으므로, 이지혜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폭언, 경제적 통제, 신체적 폭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통상의 이혼 위자료(1,000만원~3,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예: 3,000만원 ~ 7,000만원 이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경제적 학대 입증이 중요):
- 주요 쟁점: 최강민씨가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두고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파악: 이지혜씨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최강민씨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 부동산, 보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산정: 이지혜씨가 전업주부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들을 양육해왔으므로 통상 40% ~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몰래 받은 대출 처리: 최강민씨가 이지혜씨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는 최강민씨의 개인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할 비율 산정 시 이지혜씨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최강민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경제적 학대 사실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양육자였던 이지혜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 면접교섭권 제한: 최강민씨의 폭력성으로 인해 자녀들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제3의 기관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등(장소 및 방법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최강민씨의 소득 수준과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특히 경제적 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말고, 가정폭림상담소, 1366 여성긴급전화, 변호사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특히 경제적 학대와 같은 비물리적 폭력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증거(녹음, 사진, 진단서, 금융 내역, 일기 등)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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