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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가사] 양육비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 못 받은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양육비가 너무 부족해서 증액이 필요해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과정에서 또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혼 소송 시 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판결 사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공정한 분담>

  • 사건 내용: 결혼 8년 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만 10세)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아내 A씨(월 소득 300만 원)는 아이를 주로 돌봐왔으므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했고, 남편 B씨(월 소득 500만 원)를 상대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 판단 (A씨를 양육권자로 지정, B씨는 월 125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 양육권자 지정: 법원은 그동안 아이의 주 양육자였던 엄마 A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고, 양육 환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A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 A씨(300만 원) + B씨(500만 원) = 800만 원 (소득구간 800~899만 원)

  • 자녀 나이 및 표준 양육비: 만 10세 자녀의 표준 양육비는 212만 4,000원입니다.

  • 분담 비율 결정: 부부의 소득 비율(A:B ≒ 37.5%:62.5%)에 따라 각자의 분담액을 정합니다.

  • 비양육친의 최종 부담액: B씨의 분담액은 212만 4,000원 × 62.5% = 약 132만 원.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월 125만 원을 B씨가 부담할 양육비로 결정했습니다.

  1. 별도 비용 부담: "향후 자녀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고액의 교육비(대학 등록금, 유학 등)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A와 B가 각 50%씩 추가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장래의 특별 비용에 대한 분담도 명시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현재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매우 중요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소송 시에는 각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형 2: 이혼 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사례: 부모의 의무를 외면한 기간 전체에 대한 과거 양육비 인정>

  • 사건 내용: C씨는 남편 D씨와 10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없이 C씨가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D씨는 그동안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늘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C씨는 D씨를 상대로 지난 10년간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 법원 판단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일시 지급 및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 판결):
  •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 인정: 법원은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고유한 의무이므로, 과거에 양육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산정: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당시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추정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 총액으로 6,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일시금 지급 명령: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별도로 일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과거 양육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 시점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액수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형 3: 양육비 감액 또는 증액 청구

이혼 당시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현재의 사정과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액수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증액 청구 사유: 자녀의 진학(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예체능 등 특기 교육비 증가, 중대한 질병 발생, 비양육친의 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증가 등
  • 감액 청구 사유: 비양육친의 실직, 사업 실패, 중병 등으로 인한 소득의 현저한 감소, 양육친의 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증가 등

✅법원은 **'양육비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시점의 소득과 상황에 맞게 양육비 액수를 다시 조정해 줍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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