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 생각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로 인한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의 분할(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복합적인 소송이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가명 사용)
- 당사자:
- 원고 (아내): 김민지 (40세, 전업주부)
- 피고 1 (남편): 박서준 (43세, 회사원)
- 피고 2 (상간녀): 이수진 (35세, 박서준의 직장 동료)
- 자녀: 미성년 자녀 1명 (10세)
📍상황: 김민지씨는 남편 박서준씨가 같은 회사 동료인 이수진씨와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숙박업소, 식당 등)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민지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및 진행 과정
김민지씨(원고)는 남편 박서준씨(피고1)와 상간녀 이수진씨(피고2)를 공동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청구
- 주장 및 입증: 원고 김민지씨는 남편 박서준씨의 '부정한 행위'를 주장하며, 확보한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피고 박서준씨의 유책(잘못)을 인정하고 원고 김민지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위자료 청구
- 청구 대상: 원고 김민지씨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 박서준씨(피고1)와 상간녀 이수진씨(피고2) 두 사람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주요 쟁점:
- 상간녀의 고의·과실: 상간녀 이수진씨가 박서준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반성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상적으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박서준과 이수진은 연대하여 원고 김민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
- 청구 대상: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등). 빚(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요 쟁점:
-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여도 산정: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아내 김민지씨가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은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통상 40% ~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유책 사유와의 관계: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유책 사유(잘못)와는 무관합니다. 즉, 남편 박서준씨가 외도를 했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파트 1채(시가 8억원, 담보대출 3억원)와 예금 1억원으로 총 순자산 6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법원이 김민지씨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한다면, 김민지씨의 몫은 2억 7천만원이 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하여 판결합니다. (예: 아파트는 박서준씨가 소유하되, 김민지씨에게 재산분할금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
4.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 주요 쟁점: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법원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외도 사실만으로 친권·양육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된 양육자가 아내 김민지씨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민지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비 산정: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면접교섭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박서준씨에게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김민지로 지정한다.
- 피고 박서준은 원고 김민지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양육비로 80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 박서준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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