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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형사

[형사] 형사판결 확정 후 상소권회복 청구: 되찾을 수 있는 불복의 기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쳐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쳤을 경우,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바로 '상소권회복청구'입니다. 이는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상소권회복청구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규정된 제도로, 상소권자(피고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정해진 상소 제기 기간(항소·상고의 경우 7일) 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통해 소멸했던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청구 요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법을 몰랐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사례:

  • 공시송달의 부적법: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재판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가장 대표적인 인용 사례입니다.

  • 천재지변 또는 구금: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상소장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 교도관의 착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상소장 제출을 교도관에게 부탁했으나, 교도관의 과실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법률의 부지: 상소 기간을 몰랐거나 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

  • 생업상의 이유: 바빠서 상소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

  • 잘못된 법률 자문: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된 조언을 듣고 상소 기간을 놓친 경우.

 

 

 

 

 

 

3. 청구 절차 및 방법

상소권회복청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
내용
청구 기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 법원
원심법원(1심 판결에 대한 것이면 1심 법원, 2심 판결에 대한 것이면 2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예: 송달 내역, 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반드시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소권회복청구만 하고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기각됩니다.

4. 법원의 심리와 결정

  • 심리: 법원은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의 이유가 타당한지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인의 주장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 결정: 심리 결과에 따라 법원은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인용 결정: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소권이 회복되어 본안 재판(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 기각 결정: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5. 불복 절차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경우, 청구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상소권회복청구는 절차가 까다롭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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