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도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가족이 내 명의도 대출을 받아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명의도용은 피해자의 신분 정보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대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용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사 소송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출 명의도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가명사용)
- 피해자 (원고): 김선영 (35세, 하남시 거주 직장인)
- 가해자 (피의자): 김철수 (32세, 김선영의 남동생)
- 관련 기관 (피고): XX캐피탈 주식회사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철수 씨는 누나인 김선영 씨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철수 씨는 책상 서랍에 있던 누나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하고, 평소 누나가 자주 사용하던 패턴을 기억해두었다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2024년 5월 10일, XX캐피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누나 김선영 씨의 명의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대출 계약서의 서명란에 누나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했고, 대출금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김선영 씨는 몇 달 뒤인 2024년 9월, XX캐피탈로부터 대출금과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독촉 우편물을 받고 나서야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형사 고소 (가해자 처벌 절차)
자신도 모르는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김선영 씨는 즉시 남동생 김철수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고소장에 기재될 주요 범죄 혐의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김철수가 권한 없이 김선영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XX캐피탈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
- 사기죄 (형법 제347조): 김철수가 XX캐피탈을 속여(기망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피해자가 금융기관이 됨)
-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 제출 증거:
- XX캐피탈의 대출 실행 내역 및 계약서 사본: 범죄의 결과물.
- 김철수와의 통화 녹취 또는 메시지: "누나 미안해, 내가 썼어" 등 김철수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
- 대출금이 입금된 김철수의 계좌 거래내역: 범죄 수익의 흐름 입증.
- 김선영의 진술서: 자신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생이 정보를 도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진술.

2. 민사 소송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김선영 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3,000만 원의 빚을 법적으로 없애기 위해 XX캐피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의 종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소장 주요 내용 (요지)
- 원고: 김선영
- 피고: XX캐피탈 주식회사
- 청구 취지: "원고(김선영)와 피고(XX캐피탈) 사이에 2024년 5월 10일 체결된 대출 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청구 원인:
-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인 김철수가 원고의 신분증과 인증서 정보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입니다.
- 이는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인 원고에게는 그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피고 XX캐피탈은 비대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신청인과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철저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무권대리인인 김철수의 기망행위에 속아 대출을 실행한 과실이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소를 제기합니다.
▶ 소송의 핵심: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 김철수의 범죄 사실(사문서위조 등)이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해당 계약이 김선영의 진정한 의사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형사 판결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참작하여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및 피해자 대처 방안📌
명의도용 피해를 인지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신고: 명의가 도용된 금융기관과 경찰(112)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동결'이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증거 확보: 관련 계약서, 독촉장,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형사 고소 진행: 가해자를 특정하여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의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금융기관을 상대로 '나는 채무자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 한국신용정보원 '명의도용 신고' 등을 통해 신용정보에 피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명의도용 소송은 형사와 민사가 얽혀 있고 법리적으로 복잡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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