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빙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하자는 말로 속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혼인빙자 사기는 한 사람의 감정과 인생, 그리고 재산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채무 불이행을 넘어, 결혼을 미끼로 한 명백한 '사기'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혼인빙자 사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의 소송 예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가명사용)
- 고소인(원고): 김민지 (35세, 회사원)
- 피고소인(피고): 이현우 (38세, 무직)
김민지 씨는 2023년 5월, 한 모임에서 자신을 유망한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한 이현우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현우 씨는 부모님이 모두 교수이며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김민지 씨에게 신뢰를 샀습니다.
교제 3개월 후, 이현우 씨는 "곧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일시적으로 법인세가 부족하다. 상장만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이 돈으로 세금 문제 해결하고 바로 결혼 준비하자"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결혼 약속을 믿고 자신의 예금과 신용대출을 통해 5,000만 원을 이현우 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이현우 씨는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 "접대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갔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김민지 씨는 "우리 결혼자금인데 꼭 갚아야 해"라고 말했고, 이현우 씨는 "걱정 마, 내 인생을 책임질게"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이현우 씨는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김민지 씨가 수소문한 결과, 이현우 씨는 IT 스타트업 대표가 아닌 무직 상태였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에게 돈을 빌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형사 고소 (사기죄)
김민지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이현우 씨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고소장 주요 내용 (요지)
- 고소 취지: "피고소인 이현우를 사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 범죄 사실:
- 피고소인은 2023년 8월경, 고소인에게 자신을 IT 기업 대표라고 속이고 "미국 투자금 유치를 위한 법인세 납부에 필요하며, 곧 갚고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고소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돈을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빌려간 돈은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입증)
- 이후에도 결혼을 빙자하여 2023년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습니다.
- 제출 증거:
- 계좌이체 내역서: 총 1억 3,000만 원을 이현우에게 송금한 사실 입증
- 카카오톡 대화 캡처: "결혼하자", "세금만 내면 돼", "반드시 갚을게" 등 이현우가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요구한 내용
- 통화 녹취록: "우리 결혼자금"이라고 언급하는 김민지 씨의 말에 이현우가 동의하며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
- 제3자 진술서: 이현우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다른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 기타: 이현우가 대표 행세를 하며 사용한 가짜 명함, 함께 방문했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등
▶ 법원의 판단 핵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현우가 돈을 빌릴 당시 김민지 씨와 결혼할 의사나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위 사례처럼 ▲구체적인 거짓말(직업, 재산, 돈의 용도)이 있었고, ▲실제 돈의 사용처가 말한 것과 다르며,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김민지 씨는 빌려준 돈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장 주요 내용 (요지)
-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대여금 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 원인:
-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총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짓밟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빙자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제출 증거: 형사 고소에 제출한 증거와 동일. 민사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대여)과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 법원의 판단 핵심: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처럼 '편취의 고의'까지 엄격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 관계)만 명확하다면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한 기망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인정되면, 별도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은 '객관적 증거'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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