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업상 요구되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가해자 및 그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인 건설 현장 사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송 예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명 사용)
- 피해자 (원고): 박철수 (45세, 일용직 근로자)
- 피고소인/피고 1: 최반장 (52세, A건설 현장 관리소장)
- 피고 2: A건설 주식회사 (최반장의 사용자)
2024년 10월 5일, 박철수 씨는 A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관리소장인 최반장은 고층에서 외벽 마감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이나 수직 보호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지급 및 착용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오후 2시경, 박철수 씨가 1층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15층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실수로 떨어뜨린 소형 공구(스패너)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박철수 씨는 두개골 골절 및 뇌진탕이라는 중상을 입고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고 발생 후, 박철수 씨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최반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고소장 주요 내용 (요지)
- 고소 취지: "피고소인 최반장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 범죄 사실:
- 피고소인은 A건설의 현장 관리소장으로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안전모 착용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습니다.
- 이러한 피고소인의 과실로 인해 고소인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제출 증거:
- 상해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상해의 정도와 발생한 손해 입증
-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낙하물 방지망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 모습
-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진술서: 사고 당시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했고, 평소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내용
- 근로계약서 또는 노무비 지급 내역: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입증
▶ 처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반장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수위는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박철수 씨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해 현장소장 최반장과 A건설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장 주요 내용 (요지)
- 청구 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 원인:
- 피고 최반장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 최반장은 현장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A건설의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A건설은 피고 최반장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최반장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기왕 치료비 2,500만 원, 향후 치료비 및 보조기 비용 1,500만 원 = 총 4,000만 원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원고의 1일 노임 15만 원 X 치료 기간 84일 = 총 1,260만 원
-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총 6,740만 원
- 청구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
- 제출 증거: 형사 고소 증거와 동일하며, 추가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노임단가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 정도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예: 안전 수칙을 스스로 어긴 점) 여부를 따져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전적으로 사용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핵심은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입증
업무상 과실치상 소송의 핵심은 가해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과실)**는 점과, 그 과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인과관계)**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손해액 산정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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