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위기에서 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실무적 전략(보증금 공제)'의 유효성"과 "월세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라는 심층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망해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월세를 계속 내는 게 맞나요?" "보증금도 떼일 판인데 월세라도 안 내고 버티면 안 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달 월세까지 꼬박꼬박 내는 것이 억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증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월세 미납'**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라, 마라가 아닌, **나의 보증금 규모와 채권 압류 상황에 따른 '월세 납부의 전략적 판단 기준'**을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도훈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월세, '누구에게' 낼 것인가의 싸움
경매가 시작되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 일반적인 상황: 경매 중이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다.
- 위험한 상황 (채권압류): 만약 집주인의 채권자(은행 등)가 집주인이 받을 '월세(차임채권)'까지 압류했다면? 이때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또다시 월세를 줘야 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문을 받았다면, 월세를 내기 전에 **법원 우편물(압류 결정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보증금에서 까라는 임차인 vs 나가라는 낙찰자
- 상황: 상가 임차인 A씨는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200만원에 영업 중이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는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월세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1년 후 건물이 낙찰되었고, A씨는 밀린 월세 2,4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고 나머지 2,6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문제: 하지만 경매 진행 중,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 B가 A씨의 월세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연체 차임 등)를 담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월세를 안 내고 버틴 금액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압류권자 B가 있는 경우, 법리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대법원은 대체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은 당연히 공제된다"**는 입장이므로, A씨는 밀린 월세를 뺀 나머지만 배당받거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적 절차: '월세 미납'을 전략으로 활용하는 법
무작정 안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이 월세보다 훨씬 많은 경우 (전세, 반전세)
- 전략: 월세 지급을 중단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때, 월세를 계속 내는 것은 현금 유동성만 악화시킵니다. 차라리 월세를 안 내고 그만큼 보증금을 미리 회수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2. 보증금이 적은 경우 (소액 보증금, 무보증금)
- 전략: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합니다.
- 이유: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나면, 경매가 끝나기도 전에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명도 소송(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것' 모르고 월세 안 내면 쫓겨납니다.
- 경매 중에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이 2기(주택) 또는 3기(상가)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또는 낙찰자)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있을 때만 '미납 전략'을 써야 합니다.
- 관리비는 별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지만, 관리비는 연체하면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비는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임 공탁'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의 채권자가 월세를 압류했는데, 집주인은 자기한테 내라고 독촉하고, 채권자는 자기한테 내라고 압박한다면? 이때는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법원에 **'공탁'**하여 이중 지급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대응 전략: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필수) 법원에서 경매 개시 통지서가 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까지 연체된 월세는 없다"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 내용증명 발송 월세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경매 개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므로, 앞으로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 내 보증금 순위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월세 채권이 압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보증금도 잃고 쫓겨날 수 있으므로, 경매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월세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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