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는데도(외주 제작 등),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와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조건 합의하지 않고 '공정이용' 법리로 반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자인 업체에 돈 주고 제작한 홈페이지인데, 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유튜브 편집자에게 맡긴 영상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내가 직접 베끼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특히 **외주 용역(프리랜서, 디자인 업체 등)**을 통해 결과물을 납품받은 경우, 그 결과물 속에 **무단 도용된 소스(이미지, 폰트)**가 숨어있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돈 줬으니 내 책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발주자(클라이언트)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주 용역 리스크 관리와,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실전 대응 전략을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도훈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핵심 쟁점: "시킨 사람(발주자)도 처벌받나요?"
저작권법은 침해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원칙: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 예외 (발주자의 책임): 하지만 발주자가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면서 저작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발주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이 유명 캐릭터랑 똑같이 그려주세요"라고 지시한 경우)

📌 대표적인 소송 예시: 납품받은 홈페이지 속 '이미지'
- 상황: 쇼핑몰 대표 A씨는 웹 에이전시 B사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납품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C 작가로부터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합의금 500만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B사 직원이 유료 이미지를 무단 캡처해 배너로 쓴 것이었습니다.
- C 작가의 공격: C 작가는 B사뿐만 아니라,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업 이익을 얻고 있는 쇼핑몰 대표 A씨를 상대로도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A씨의 대응 (소송):
- [계약서 검토] A씨는 B사와의 용역 계약서에 **"제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문제는 B사가 책임진다"**는 면책 조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A씨 변호인은 C 작가에게 "A씨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했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B사에게는 "계약에 따라 C 작가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결과: A씨는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의 고의가 없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역시 B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법적 절차: '경고장' 받고 당황하면 집니다.
[1단계] 내용증명(경고장) 수령: 법무법인 등에서 "합의금 OOO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등기가 옵니다. (절대 바로 입금하거나 겁먹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2단계] 침해 여부 및 '공정이용' 검토: 전문가와 함께 해당 저작물이 실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내가 쓴 방식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분석합니다. (단순 인용, 보도, 교육 목적 등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3단계] 답변서 발송: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는 "침해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내용을 담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4단계] 형사/민사 소송 대응: 상대방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면, '고의 없음'이나 '손해액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주의사항]
- '저작권 헌터'의 무차별 고소에 주의하십시오. 일부 법무법인은 경미한 침해(예: 폰트 파일 단순 보유, 아주 작은 이미지 사용)에 대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량 고소를 남발합니다. 이에 겁먹고 덜컥 합의하는 것은 그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 '출처 표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응 전략]
- '외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계약서에 반드시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제작사)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자를 면책시킨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과도한 합의금'은 법원 판결보다 비쌉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사용료(라이선스 비용)'의 1~2배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합의금이 터무니없다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저작물성 인정 여부'나 '공정이용' 법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이건 소송 가도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합의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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