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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민사

[법무법인영 서초] 돈 주고 맡긴 홈페이지·로고가 저작권 침해? '외주 용역'의 함정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는데도(외주 제작 등),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와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조건 합의하지 않고 '공정이용' 법리로 반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자인 업체에 돈 주고 제작한 홈페이지인데, 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유튜브 편집자에게 맡긴 영상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내가 직접 베끼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특히 **외주 용역(프리랜서, 디자인 업체 등)**을 통해 결과물을 납품받은 경우, 그 결과물 속에 **무단 도용된 소스(이미지, 폰트)**가 숨어있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돈 줬으니 내 책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발주자(클라이언트)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주 용역 리스크 관리와,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실전 대응 전략을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도훈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핵심 쟁점: "시킨 사람(발주자)도 처벌받나요?"

저작권법은 침해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원칙: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 예외 (발주자의 책임): 하지만 발주자가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면서 저작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발주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이 유명 캐릭터랑 똑같이 그려주세요"라고 지시한 경우)

 

 

 

📌 대표적인 소송 예시: 납품받은 홈페이지 속 '이미지'

  • 상황: 쇼핑몰 대표 A씨는 웹 에이전시 B사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납품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C 작가로부터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합의금 500만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B사 직원이 유료 이미지를 무단 캡처해 배너로 쓴 것이었습니다.

  • C 작가의 공격: C 작가는 B사뿐만 아니라,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업 이익을 얻고 있는 쇼핑몰 대표 A씨를 상대로도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A씨의 대응 (소송):
  1. [계약서 검토] A씨는 B사와의 용역 계약서에 **"제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문제는 B사가 책임진다"**는 면책 조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A씨 변호인은 C 작가에게 "A씨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했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B사에게는 "계약에 따라 C 작가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결과: A씨는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의 고의가 없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역시 B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법적 절차: '경고장' 받고 당황하면 집니다.

[1단계] 내용증명(경고장) 수령: 법무법인 등에서 "합의금 OOO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등기가 옵니다. (절대 바로 입금하거나 겁먹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2단계] 침해 여부 및 '공정이용' 검토: 전문가와 함께 해당 저작물이 실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내가 쓴 방식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분석합니다. (단순 인용, 보도, 교육 목적 등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3단계] 답변서 발송: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는 "침해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내용을 담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4단계] 형사/민사 소송 대응: 상대방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면, '고의 없음'이나 '손해액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주의사항]

  1. '저작권 헌터'의 무차별 고소에 주의하십시오. 일부 법무법인은 경미한 침해(예: 폰트 파일 단순 보유, 아주 작은 이미지 사용)에 대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량 고소를 남발합니다. 이에 겁먹고 덜컥 합의하는 것은 그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2. '출처 표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응 전략]

  1. '외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계약서에 반드시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제작사)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자를 면책시킨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2. '과도한 합의금'은 법원 판결보다 비쌉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사용료(라이선스 비용)'의 1~2배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합의금이 터무니없다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저작물성 인정 여부'나 '공정이용' 법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이건 소송 가도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합의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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