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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민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전 망만 봤는데요?" 학교폭력 조력자, '공범'의 굴레를 벗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왜 '공범'이 되는가?"라는 '심리적 종속과 법적 방조의 경계'를 다투는 실질적인 법리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린 건 A인데, 왜 저까지 학폭위에 가야 하죠?" "무서워서 옆에 서 있었던 것뿐인데, 저보고 방조범이라뇨."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룹은 바로 **'조력자(방조자)'**입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학폭위와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기세를 올려주거나, 피해 학생의 반항을 억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단순한 구경꾼과 법적 처벌 대상인 조력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을 때,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분석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도훈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법적 쟁점: '물리적 가담' 없어도 처벌받는 이유

법원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다음의 행위는 '학교폭력 방조'로 간주됩니다.

  1. 망보기: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이 오는지 감시하는 행위. (폭행을 용이하게 함)
  2. 분위기 조장: "야, 재밌다", "더 때려봐"라며 가해자를 응원하거나 비웃는 행위.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강화함)
  3. 위력 과시: 때리지는 않았지만, 가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압감을 주는 행위.

핵심은 '심리적 방조'입니다. 물리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주동자의 폭력 행위를 심리적으로 강화시켰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시키니까 했을 뿐"의 비극

  • 상황: 평소 '일진' A군을 두려워하던 B군은, A군이 C군을 폭행하는 현장에 불려 갔습니다. A군은 B군에게 **"누가 오나 복도 끝에서 망 좀 봐"**라고 지시했고, 겁을 먹은 B군은 망을 봤습니다.

  • 결과: C군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B군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B군의 주장: "저는 때리지 않았고, A군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 학폭위 및 법원 판단:
  • 학폭위: B군이 망을 봄으로써 A군의 폭행이 지속될 수 있었으므로, 명백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판단하여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 민사 소송: 피해자 C군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B군은 A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C군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B군 부모에게도 **연대 배상 책임(전체 손해액의 20~30%)**을 물었습니다.

 

 

📌 법적 절차: '방조' 혐의를 벗기 위한 싸움

조력자 혐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되기 쉽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단계] 학폭위 조사 (진술의 구체화): 단순히 "안 했어요"가 아니라, **"당시 나는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으나 제지당했다"**거나 **"소극적으로나마 말렸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B는 구석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이나, 평소 B군이 A군에게 억압받던 카카오톡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심판/소송: 학폭위 처분이 억울하다면, 조력 행위의 정도가 미미했음을 근거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억울한 조력자 입장] "저도 피해자입니다"

  1. '강요된 행위'였음을 입증하십시오 (핵심 전략). 자신의 행동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주동자의 **강압이나 협박(저항할 수 없는 폭력적 위계)**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나는 조력자가 아니라, 주동자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주동자로부터 받은 괴롭힘의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2.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하십시오. "내가 망을 보지 않았더라도 폭행은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상황을 몰랐다" 등 나의 행위가 폭력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법리적 방어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방관한 당신도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는 학폭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학생 입장] 조력자도 놓치지 않으려면

  1. 조력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걔도 옆에 있었어요"가 아니라, **"걔가 망을 봐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걔가 비웃어서 더 수치스러웠어요"**라고 조력 행위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소송하십시오. 민사 소송 시 주동자뿐만 아니라 조력자들도 모두 피고로 넣어야 합니다. 이는 조력자들이 소송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주동자의 악행을 증언하게 만드는(내부 분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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