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좌 대여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대가를 받지 않고 대여해도 문제가 될까요?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계좌 대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계좌 빌려줘도 처벌받을까? …네, 처벌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대여(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핵심은 '대가 수수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 조항은 처벌되는 대여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즉, 단 1원도 받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조항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
여기서 '알면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단순한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미필적 고의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정상적이지 않은 대여 요청: "세금 감면", "거래 실적 쌓기", "대출 심사" 등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며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 비대면·불특정인에게 대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접근하여 계좌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 채용·대출을 미끼로 한 요구: 취업이나 대출을 시켜주겠다며 급여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위해 통장과 카드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자체를 용납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대여, 처벌 수위는?
물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적극적으로 계좌를 판매·대여한 경우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대가 수수 여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정도, 피해 규모,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대가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거래 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대가의 유무를 떠나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당신은 금융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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