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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조세,행정

[법무법인영 서초] "세금, 잘못 나왔다면 포기 말고 소송하세요" 과세처분 취소소송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분명히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억울함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국가의 과세권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적인 행정소송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 소송, 실제 소송 예시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그리고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예시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분쟁

  • 상황: A씨는 10년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유일한 아파트를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일시적으로 다른 오피스텔에 거주한 기간을 문제 삼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소송: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었으며, 생활의 근거지는 계속 아파트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씨가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 주소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2: [법인세] 경비 처리의 정당성 분쟁

  • 상황: B법인은 대표이사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출"이라며 경비 처리를 부인하고, 수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경정·고지)했습니다.
  • 소송: B법인은 해당 비용이 사업 확장과 영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었음을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용 지출이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B법인은 관련 회의록, 출장 보고서, 접대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및 방법: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1단계: 불복 청구 (행정심판)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불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청구
  • 심판청구: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청구 (가장 많이 이용되며, 상대적으로 더 중립적으로 평가받음)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에 청구

이 단계에서 주장을 인정받아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행정소송 제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기각'(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입니다. 불복 청구 기간(90일)과 소송 제기 기간(90일) 중 단 하루라도 놓치면, 더 이상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원고인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과세의 근거 자료를 제출할 뿐, 납세자가 그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증명해야 하는 매우 힘든 싸움입니다.

2. 소송 중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세금 고지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세금의 납부를 판결 전까지 잠시 멈추는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3. '지는 경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밀린 세금 본세는 물론, 그동안 불어난 **무거운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별 대응 방법

[납세자 입장]

  1.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회의록, 이메일 등)를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단계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행정심판은 소송의 '예고편'이자,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조세 전문 변호사·세무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조세 소송은 세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최고 난이도의 소송 중 하나입니다. 세무조사 단계나 늦어도 불복 청구 단계에서부터는 반드시 조세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세관청 입장 (참고)]

  1.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에 해당 세금을 부과하게 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2. 납세자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 그것이 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합니다.

✅세금 문제는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법리로 대응할 때만이 부당한 과세로부터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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