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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차, 주의사항,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수억 원의 빚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생전 교류도 없던 친척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슬픔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빚'의 상속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부모가 남긴 빚을 자녀가 무조건 떠안지 않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의 대처법까지, 빚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나에게 맞는 선택은?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념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포기하는 것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빚 청산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 깔끔하게 마무리됨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가장 큰 차이). 혹시 모를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권리 주장 가능.
단점
내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손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그대로 넘어감
상속 재산 청산 절차(경매, 채권자 배당 등)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럴 때 선택!
모든 상속인(자녀, 손자녀 등)이 함께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상속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나만이라도 빚의 대물림을 끊어야 할 때. 빚보다 재산이 많은지 불확실하거나, 청산할 재산이 일부 있을 때.

 

 

 

 

 

 

📌 대표적인 소송(신청) 예시

예시 1: [상속포기] 모든 가족이 함께 빚에서 벗어나기

  • 상황: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앞으로 3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자녀(A씨 포함 2명)가 있었습니다.
  • 법적 절차: A씨 가족은 변호사와 상담 후, 빚이 후순위 상속인인 A씨의 자녀(고인의 손자녀)에게까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2명, 그리고 2순위인 고인의 손자녀들까지 모두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포기를 결정(심판)했습니다. 이로써 A씨 가족과 손자녀들까지 모두 아버지의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시 2: [한정승인] 나 하나로 빚의 대물림을 막기

  • 상황: B씨는 평생 교류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구청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2,000만원짜리 낡은 중고차 한 대였지만, 채무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적 절차: B씨는 혼자 상속을 포기할 경우, 빚이 자신의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B씨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을 결정했고, B씨는 상속받은 재산인 중고차(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감독하에 차량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모든 채무 관계를 마무리했습니다.

 

📌 절차 및 방법: '3개월'의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1.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그대로 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에 앞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고인이 남긴 모든 금융자산, 부동산, 채무 등을 한번에 조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상속재산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법

1. [가장 중요!] 상속 재산을 절대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3개월'의 고려 기간 중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빚의 일부를 갚는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단, 장례비용 지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십시오.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채권자로부터 뒤늦게 소송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경우)

3.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속은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친척이 빚의 상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한 명(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빚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 목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기간을 놓치는 등 실수를 할 경우 막대한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빚 상속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이 마련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고인의 빚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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