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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성년후견 제도, '가족'을 위한 마지막 법적 안전망 (신청 절차,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들이 함부로 처분할까 봐 걱정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의 미래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치료나 요양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결정을 지원하며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통칭 '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와 절차,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적인 신청(소송) 예시

예시 1: 치매 부모님의 재산 보호 및 신상 결정

  • 상황: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 아들인 A씨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돈 계산 등 일상적인 사무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평소 교류가 없던 외삼촌이 찾아와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다"며 각서를 요구하는 등 재산을 노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법적 절차: A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요양원 입소 계약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안정적으로 내리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의사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어머니의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임을 확인,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인 아들 A씨를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고, A씨는 법원의 감독하에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요양원 계약 등을 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시 2: 형제간의 후견인 다툼과 '전문가 후견인' 선임

  • 상황: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장남 B씨와 차남 C씨.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장남 B씨가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 갈등 및 대응: 차남 C씨는 "형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것"이라며 B씨의 후견인 선임을 반대하고,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법원은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특정 자녀에게 후견을 맡기는 것이 피후견인(아버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직권으로 가족이 아닌,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재산은 중립적인 전문가의 관리하에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되었고, 형제들의 재산 다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적 절차 및 방법: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되나요?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됩니다.

[1단계] 청구인 및 관할 법원 확인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관할 법원: 후견이 필요한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및 청구서 제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가장 중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후견인 후보자의 신상 정보 및 동의서
  • 기타 서류: 재산 목록, 가족들의 동의서 등

[3단계] 가정법원의 조사 및 심문

  • 가사조사: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건본인의 재산 상태, 건강, 생활 환경, 가족 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 정신감정: 법원은 반드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당사자 심문: 판사가 직접 사건본인과 만나 후견의 필요성이나 희망하는 후견인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단, 의식불명 등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4.단계]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결정 법원은 모든 조사와 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후견을 개시할지 여부와, 누가 후견인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심판을 내립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의사의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서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법원은 후견 제도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이 후견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특정인을 강력히 반대한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3. 가족 간 '합의'가 최선입니다.

후견인 자리를 두고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위 예시처럼 가족의 이익이 아닌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제3자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법인 등)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미리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후견인은 막강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동시에 법원에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에 대해 보고하고 감독받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청구를 하는 입장]

  • 객관적인 증거 준비: 후견의 필요성을 입증할 의사의 진단서,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의 동의 확보: 다른 형제자매 등 청구권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절차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제시: 후보자가 피후견인과 유대 관계가 깊고, 재산을 관리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를 반대하거나 다른 후견인을 원하는 입장]

  • 후견의 불필요성 주장: 사건본인이 여전히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최근의 은행 거래 내역, 의사소통 영상 등)를 제출하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후보자의 부적합성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후견인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거나, 과거 채무 문제가 있었다거나, 피후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등 후견인으로서 부적합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며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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