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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상속분쟁, '많이 받은 형제', '희생한 자식'…법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남이라고 부모님께 아파트 한 채를 미리 받았는데,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요?" "제가 평생 아픈 어머니를 모셨는데, 외국 살던 다른 형제와 똑같이 상속받는 건 억울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의 해묵은 감정과 엇갈린 이해관계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상속분쟁'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희생한 부분(기여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는 복잡한 '정산' 과정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지, 실제 소송 예시와 함께 내 몫을 지키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분쟁의 핵심 키워드 3가지: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단순히 나누지 않게 만드는 핵심 변수들입니다.

  • 특별수익(特別受益): 고인이 살아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 결혼자금, 주택 구매자금, 사업 자금, 유학 자금 등) 이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고려됩니다.
  •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에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상속분을 더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遺留分): 고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인(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물려주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한 가족의 복잡한 상속 계산법

  • 상황: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남, 차녀, 삼남이 있습니다.
  • [특별수익] 아버지는 10년 전, 장남에게 결혼자금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 [기여분] 차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10년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홀로 간병했습니다.
  • [유언] 아버지는 "남은 재산 10억 원은 막내인 삼남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갈등: 장남은 "나는 이미 받았으니 끝", 삼남은 "유언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 희생한 차녀는 한 푼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차녀의 소송 제기: 차녀는 장남과 삼남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계산법:
  1. 간주상속재산 확정: 현재 재산(10억) + 장남의 특별수익(5억) = 총 15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기여분 결정: 법원은 차녀의 10년간의 간병을 '특별한 기여'로 인정, 차녀의 기여분을 3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3.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 간주상속재산(15억) - 기여분(3억) = 12억 원
  4. 각자의 법정상속분: 12억 원 ÷ 3명 = 1인당 4억 원
  5. 각자의 유류분: 법정상속분(4억) × 1/2 = 1인당 2억 원
  • 최종 결론:
  • 장남: 이미 유류분(2억)을 초과하는 5억 원을 받았으므로 추가 상속분 없음.
  • 차녀: 받아야 할 돈 = 기여분(3억) + 유류분(2억) = 총 5억 원
  • 삼남: 유언으로 10억 원을 받았지만, 차녀의 유류분 2억 원과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8억 원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지만, 결국 유언을 받은 삼남이 남은 재산 10억 원에서 차녀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법적 절차 및 방법: '협의'부터 '심판'까지

  1. [1단계] 상속재산분할 '협의': 모든 상속인이 모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 날인합니다.
  2. [2단계] 가정법원 '조정' 신청: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조정마저 결렬되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정식 소송(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에 대한 다툼은 모두 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4. [필수 절차] 상속재산 파악: 소송 전,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예금, 부동산, 보험 등)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상황별 주의사항 및 핵심 대응 전략

[공통 주의사항]

  •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속분쟁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법원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 '객관적 증거'가 전부입니다: 생전 증여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기여를 입증할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일지, 주변인 사실확인서 등 모든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입장]

  • '특별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부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십시오. "제가 간병하지 않았다면 매달 OOO만원의 간병비가 지출되었을 것"과 같이, 나의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 입장]

  •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님을 주장하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상속의 선급금이 아닌, 부모 부양의 대가나 정당한 보수였음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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