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 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저 몰래 전부 나눠 가졌습니다." "제가 상속인인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미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내 몫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빼앗긴 내 상속 지분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와 절차,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회복청구'란? '유류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이 자기 몫을 찾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대상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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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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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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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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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없는데 상속인 행세를 하는 '참칭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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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적법하게 물려받았으나, 내 최소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 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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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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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당한 **'나의 법정상속분 전부'**를 되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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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류분)'**만 되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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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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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상속인이 아니거나 내 몫을 침해했으니, 내 상속분을 그대로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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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재산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내 최소 지분까지 침해했으니 그 부분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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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회복청구는 내 상속권 자체를 주장하는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리입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예시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재산을 나눈 경우
- 상황: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남 A씨와 차남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여동생 C씨를 제외하고 둘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이 서류를 이용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공동명의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 소송: 몇 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C씨 역시 적법한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C씨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처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 중 C씨의 법정상속지분(이 경우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소하고, C씨의 명의로 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시 2: 혼외자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 상황: D씨가 사망하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등기 및 예금 인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년 후, D씨의 혼외자인 E씨가 나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적으로 D씨의 자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소송: E씨는 자신을 배제하고 상속을 마친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E씨를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기존 상속인들에게 "E씨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동산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소송 절차 및 방법
- 상속인 및 상속재산 파악: 가장 먼저, 망인(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망인이 남긴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등 전체 상속재산을 조회합니다.
- 증거 확보: 나의 상속권(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상대방의 침해 사실(상대방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입증할 서류를 확보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필수!):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소장 제출: 위 증거들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판결: 법원은 심리를 통해 원고가 진정상속인인지, 피고가 참칭상속인인지,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주의사항
1. '3년'과 '10년'의 소멸시효(제척기간)를 놓치지 마십시오.
상속회복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합니다.
-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특히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참칭상속인'의 범위는 넓습니다.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3.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가액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원물 대신 그 처분한 가액(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원고: 진정상속인 입장]
-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소송 준비가 핵심입니다: 소멸시효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상속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십시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다 처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 전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상속법은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 참칭상속인으로 지목된 입장]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십시오: 원고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십시오: 망인의 유언장 등 자신의 상속권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상속 자격 없음을 주장하십시오: 원고가 법적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과거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가슴 아픈 다툼이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보장하는 당신의 몫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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