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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부모님 병간호, 홀로 도맡았다면'기여분 소송'으로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 결정 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평생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라니 억울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할 때, 제가 아버지 사업 빚을 갚아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다른 형제들에 비해 고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바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기여분 제도의 모든 것, 실제 소송 예시와 청구 방법,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여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법원은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거나, 자주 찾아뵌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여분은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기여의 유형 2가지

1.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

  • 고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사업을 번창시킨 경우
  • 자신의 돈으로 고인의 사업 빚을 갚아 파산을 막은 경우
  • 고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비를 대신 내주거나, 수리하여 가치를 올린 경우

2. [특별한 부양 또는 간병] (가장 흔한 유형)

  •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간 병든 부모님을 전적으로 간병한 경우
  • 자신의 수입으로 고인의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한 경우
  •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수년간 함께 살며 돌본 경우

⚠️ 주의!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사실혼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헌신적으로 고인을 돌봤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10년간의 병간호,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상황: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남, 차녀, 삼남이 있었습니다.
  • 차녀의 기여: 어머니는 마지막 10년간 치매와 와병으로 고생하셨고, 차녀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 10년간 홀로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장남과 삼남은 명절에만 잠시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 갈등: 장남과 삼남은 "어머니 재산이니 법대로 1/3씩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차녀는 자신의 10년간의 희생을 인정해달라며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 제기: 차녀는 장남과 삼남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차녀는 자신의 기여분을 전체 재산의 50%(5억 원)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증거: 차녀는 ① 10년 전 사직서, ② 어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 및 요양 기록, ③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자신의 돈으로 결제한 금융거래내역, ④ 자신의 간병 사실을 증언해 줄 이웃과 친척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차녀의 간병이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녀가 청구한 50%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차녀의 기여분을 30%(3억 원)로 결정했습니다.
  • 최종 재산 분할:
  1.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차녀의 기여분 3억 원을 먼저 제외합니다.
  2. 남은 7억 원을 세 명의 상속인이 법정상속분(1/3)에 따라 나눕니다. (각 약 2억 3,300만원)
  3. 결론적으로, 차녀는 기여분 3억 원 + 상속분 2억 3,300만원 = 총 5억 3,300만원을, 장남과 삼남은 각각 2억 3,3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법적 절차 및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첫 단추

  1. [1단계] 공동상속인 간 '협의': 기여분 주장의 시작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하고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여분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3단계] 기여 행위 입증: 소송의 성패는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인 증거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원고: 기여분을 청구하는 입장]

  1. '특별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부입니다. 병원비·생활비 이체 내역, 간병일지, 진단서,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2. 감정적인 호소보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라는 호소보다, "만약 제가 간병하지 않았다면 매달 OOO만원의 전문 간병비가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10년간 총 O억원의 상속재산 유출을 막았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피고: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

  1.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었음을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의 기여가 법적으로 부과된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 망인이 이미 생전에 보상했음을 주장하십시오. 고인이 생전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만 별도의 현금을 증여했거나,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등 기여에 대한 보상을 이미 했다면, 이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여 행위의 정도가 과장되었음을 반박하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간병 기간이나 재산상 기여 금액이 과장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여 기여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여분 소송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가장 가슴 아픈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최소화하고 법리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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