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 결정 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평생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라니 억울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할 때, 제가 아버지 사업 빚을 갚아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다른 형제들에 비해 고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바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기여분 제도의 모든 것, 실제 소송 예시와 청구 방법,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여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법원은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거나, 자주 찾아뵌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여분은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기여의 유형 2가지
1.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
- 고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사업을 번창시킨 경우
- 자신의 돈으로 고인의 사업 빚을 갚아 파산을 막은 경우
- 고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비를 대신 내주거나, 수리하여 가치를 올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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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부양 또는 간병] (가장 흔한 유형)
-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간 병든 부모님을 전적으로 간병한 경우
- 자신의 수입으로 고인의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한 경우
-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수년간 함께 살며 돌본 경우
⚠️ 주의!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사실혼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헌신적으로 고인을 돌봤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10년간의 병간호,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상황: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남, 차녀, 삼남이 있었습니다.
- 차녀의 기여: 어머니는 마지막 10년간 치매와 와병으로 고생하셨고, 차녀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 10년간 홀로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장남과 삼남은 명절에만 잠시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 갈등: 장남과 삼남은 "어머니 재산이니 법대로 1/3씩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차녀는 자신의 10년간의 희생을 인정해달라며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 제기: 차녀는 장남과 삼남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차녀는 자신의 기여분을 전체 재산의 50%(5억 원)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증거: 차녀는 ① 10년 전 사직서, ② 어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 및 요양 기록, ③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자신의 돈으로 결제한 금융거래내역, ④ 자신의 간병 사실을 증언해 줄 이웃과 친척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차녀의 간병이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녀가 청구한 50%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차녀의 기여분을 30%(3억 원)로 결정했습니다.
- 최종 재산 분할:
-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차녀의 기여분 3억 원을 먼저 제외합니다.
- 남은 7억 원을 세 명의 상속인이 법정상속분(1/3)에 따라 나눕니다. (각 약 2억 3,300만원)
- 결론적으로, 차녀는 기여분 3억 원 + 상속분 2억 3,300만원 = 총 5억 3,300만원을, 장남과 삼남은 각각 2억 3,3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법적 절차 및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첫 단추
- [1단계] 공동상속인 간 '협의': 기여분 주장의 시작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하고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여분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3단계] 기여 행위 입증: 소송의 성패는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인 증거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원고: 기여분을 청구하는 입장]
- '특별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부입니다. 병원비·생활비 이체 내역, 간병일지, 진단서,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라는 호소보다, "만약 제가 간병하지 않았다면 매달 OOO만원의 전문 간병비가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10년간 총 O억원의 상속재산 유출을 막았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피고: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
-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었음을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의 기여가 법적으로 부과된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망인이 이미 생전에 보상했음을 주장하십시오. 고인이 생전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만 별도의 현금을 증여했거나,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등 기여에 대한 보상을 이미 했다면, 이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여 행위의 정도가 과장되었음을 반박하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간병 기간이나 재산상 기여 금액이 과장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여 기여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여분 소송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가장 가슴 아픈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최소화하고 법리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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