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당당히 50%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예시, 재산 찾는 법,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내가 돈을 다 벌었는데", "전업주부였던 나는 받을 몫이 없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떡하지?" 등 수많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유책사유)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기여도를 판단하는지, 숨겨진 재산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실제 소송 예시와 함께 내 몫을 지키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의 모든 것

1. 나눌 재산 (분할대상 재산)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포함되는 재산: 아파트 등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 빚(채무)도 분할 대상: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발생한 빚(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역시 기여도에 따라 함께 나누어 책임져야 합니다.

※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 정말 못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관리를 통해 가치가 상승하도록 도운 경우)

2. 나누는 기준 (분할 비율)

재산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기여도(기여한 정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재산 형성 및 증식에 대한 기여 (맞벌이, 소득 수준 등)
  •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매우 중요!)
  •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특히,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된 전업주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외벌이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

  • 상황: 결혼 15년 차 부부, 남편 A씨는 고소득 직장인(외벌이)이고 아내 B씨는 자녀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온 전업주부입니다.

  • 보유 재산:
  1. 남편 A씨 명의의 아파트 (시세 10억, 주택담보대출 3억)
  2. 남편 A씨의 퇴직금 및 개인연금
  3. 남편 A씨가 5년 전 상속받은 오피스텔 (시세 3억)

  • 주장 대립:
  • 남편 A씨: "모든 재산은 내 월급으로 형성했고 아파트도 내 명의다.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내 고유 재산이다. 아내 B씨의 기여도는 20% 정도만 인정되어야 한다."
  • 아내 B씨: "내가 1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기에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아파트와 퇴직금은 50%를 받아야 한다.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내가 임차인을 관리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일부를 분할받아야 한다."

  • 법원 판단: 법원은 B씨의 가사노동과 양육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아파트와 퇴직금 등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5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B씨가 상속받은 오피스텔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오피스텔 가치의 20%를 B씨의 기여분으로 판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역시 공동 채무로 보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 법적 절차 및 방법: 숨긴 재산 찾아내기

  1. 협의 → 조정 → 소송: 재산분할은 먼저 부부간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마저 결렬되면 정식 소송(재판)으로 이어집니다.
  2.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동결하기: 소송을 결심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 전에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을 셔터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로 숨긴 재산 찾아내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
  • 사실조회신청: 법원을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국세청,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공통 주의사항]

  1. 감정싸움과 재산분할은 분리하십시오: "괘씸해서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소송을 길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재산분할은 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숨기는 행위는, 법원에 의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재산분앓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강제집행면탈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대응 전략]

  • [재산 형성에 기여가 적다고 생각되는 입장 (주로 전업주부)]
  •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라: 단순히 "살림하고 애 키웠다"가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도왔는지, 자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육했는지, 재산을 관리하고 절약하여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라: 상대방의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세금 납부, 관리 등)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재산 형성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되는 입장 (주로 외벌이 소득자)]
  •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하라: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면,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상속·증여임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라: 상대방이 개인적인 주식 투자 실패, 도박, 사치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공동생활을 위한 빚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지난 혼인 생활을 경제적으로 정산하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여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