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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 몫'을 되찾는 마지막 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셨어요." "생전에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은 억울함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바로 **'유류분(遺留分)'**입니다.

'숨겨진 내 상속 지분'을 되찾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와 절차,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막하시다면 이도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명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유류분 권리자: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유류분 계산법: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예시: 아버지가 아들, 딸 두 자녀를 두고 전 재산 10억 원을 아들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딸의 법정상속분: 5억 원 (10억 원 × 1/2)

딸의 유류분: 2억 5천만 원 (법정상속분 5억 원 × 1/2) 딸은 아들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예시 1: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 상황: A씨는 사망하면서 "전 재산 20억 원을 평생 나를 돌봐준 큰아들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자녀인 작은아들과 딸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 소송: 작은아들과 딸은 각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주장하며, 큰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작은아들과 딸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딸에게 각각 OOO원(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시 2: 생전 증여에 의한 재산 이전

  • 상황: B씨는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B씨가 별다른 재산 없이 사망하자, 차남과 딸은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 소송: 차남과 딸은 "장남이 생전에 받은 10억 원의 증여 재산은 사실상 상속 재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유류분 계산 시에는 고인이 사망 시에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모두 포함하여 기초 재산을 산정합니다.
  • 결과: 법원은 10억 원의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시켜 차남과 딸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고, 장남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소송 절차 및 방법

1. 유류분 산정 및 증거 확보: 소송의 가장 기본입니다.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나의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증여계약서, 피고의 등기부등본 등

2.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소송 전,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4. 재산조회 및 감정: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축소할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시가 감정 등을 신청하여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 금액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소멸시효'가 매우 짧고 엄격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멸됩니다.

  • 상속의 개시(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특히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가 있음을 알았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 며느리, 공익재단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기여분'은 유류분과 별개입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여분' 소송으로 별도로 다투어야 하며, 유류분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원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

  1.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소멸시효를 계산하십시오.
  2.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유류분 계산과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는 입장]

  1.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십시오. 원고가 권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2.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를 다투십시오. 원고가 주장하는 생전 증여 재산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면,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시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3. 자신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님을 주장하십시오. 받은 재산이 상속의 선급금 성격이 아닌, 다른 대가(부양의 대가 등)로 받은 것임을 입증하여 유류분 기초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입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쉽지만,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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