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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혼인취소 소송,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결혼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취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상대방의 학력, 직업, 재산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이거나, 강압에 의해 혼인한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결혼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없었던 것과 가깝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실제 소송 예시와 절차,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 vs 이혼 vs 혼인무효,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세 가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혼인취소 (Annulment)
이혼 (Divorce)
혼인무효 (Nullity)
개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사유
사기, 강박, 근친혼 등 법률상 취소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기타 중대 사유 등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 (예: 위장결혼)
효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상실 (과거는 유효),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취소' 기록
혼인 기록 자체가 남음. '이혼' 기록
혼인 기록 자체가 말소되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처럼 됨
자녀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
-

 

 
 

1.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 (민법 제816조)

법률은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가장 흔한 사유)
  •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때
  • 근친혼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예: 심각한 불치병, 성기능 불완전 등)

'사기 결혼'의 기준 단순히 성격이나 일부 단점을 숨긴 것을 넘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큼 중대한 사실을 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 학력, 직업, 전과, 심각한 채무, 출산 경험 등)

가장 중요한 '제소기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잃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대표적인 소송 예시: '사기 결혼'

<상황: 명문대 출신 재력가 행세한 배우자>

  • 인물: 아내 A씨, 남편 B씨
  • 사건 개요:
  1. [기망]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펀드매니저이며, 부모님은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가진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외제차를 몰고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2. [혼인] A씨는 B씨의 학벌과 경제력, 집안 배경을 믿고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3. [진실 발각] 결혼 후, B씨는 계속해서 사업 자금 등을 요구했고, 알고 보니 B씨의 학력은 고졸이었으며, 직업은 무직, 재산은 모두 빚이었습니다. 외제차와 오피스텔은 모두 리스나 월세였고, 부모님의 재력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 A씨의 법적 대응 (소송):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만에 변호사를 찾아가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주장: "피고 B씨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기망행위는 원고 A씨가 혼인을 결심하게 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 동시 청구: 혼인취소와 함께, 사기 결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결혼 기간 중 B씨에게 넘어간 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B씨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거짓말이 A씨의 혼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제소기간(3개월)을 준수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3. 법적 절차: '3개월'의 골든타임

  1. 증거 확보: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통화 녹음, 거짓임이 드러나는 각종 서류(신용정보조회서 등))
  2. 제소기간(3개월) 내에 소송 제기: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의 재판: 법원은 가사조사, 변론기일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합니다.
  4. 판결 확정 및 신고: 법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문을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4.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

  1.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판단하십시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사기'나 '강박'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3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시간을 보내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기망행위(속임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부입니다. "속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대화 기록,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소송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기간 중 형성되거나 이전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도 회복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

  1.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십시오. 결혼 전 말한 내용이 일부 과장되었을 뿐,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이 교제 과정에서 이미 나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제소기간(3개월)이 지났음을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강력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혼인취소는 법적 요건과 기간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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