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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상속,가사

[법무법인영 서초] 혼인무효 소송, '가짜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지우는 길.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상대방은 저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혼인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거나 법률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이나 '혼인취소'가 아닌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그 혼인 기록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이혼'이나 '혼인취소'와는 차원이 다른,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조차 하지 않았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와 실제 소송 예시, 그리고 분쟁 당사자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 vs 이혼 vs 혼인취소,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세 가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혼인무효 (Nullity)
혼인취소 (Annulment)
이혼 (Divorce)
개념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 (예: 위장결혼), 근친혼 등
사기, 강박, 중대 질병 은폐 등 법률상 취소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기타 중대 사유 등
효과
혼인 기록 자체가 말소되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처럼 됨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취소' 기록
혼인 기록 자체가 남음. '이혼' 기록
자녀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됨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

 

 

 

 

1. 혼인무효가 가능한 사유 (민법 제815조)

법률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가장 핵심적인 사유)

  •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예: 오직 국적 취득, 체류 자격 획득, 대출 자격 획득, 범죄 은폐 등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위장결혼'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인 때

  • 직계혈족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3.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예: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위와 장모의 혼인 등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었던 때

 

 

2. 대표적인 소송 예시

예시 1: [위장결혼]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혼인

  • 상황: 한국인 A씨는 외국인 B씨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만 해주면 큰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거나 함께 살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B씨는 이 서류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소송 절차: 이후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B씨가 배우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기록을 지우기 위해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결합하지 않았으며, 오직 '국적 취득'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꾸민 것이 명백하므로,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B씨와의 혼인 기록은 완전히 삭제됩니다.

예시 2: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

  • 상황: C씨와 D씨는 연인 관계였으나, C씨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D씨는 C씨의 신분증을 몰래 이용하여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 소송 절차: C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고, D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혼인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C씨가 혼인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이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및 대응 전략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

  1. '혼인 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부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진정한 부부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핵심 증거: ▲혼인신고 전후로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공유하는 등 공동생활을 한 흔적이 없다는 점 ▲결혼식, 상견례 등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 등

2.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효인 혼인 관계를 방치할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책임(예: 상대방의 채무)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혼인에 법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무효인 혼인을 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

  1.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혼인신고만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핵심 반박 증거: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동거한 사실 ▲생활비를 주고받은 금융거래내역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나 여행 사진 ▲양가 부모님이나 친지를 만난 사실 ▲주변에 부부라고 소개하고 다닌 사실 등

2.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인정했던 정황을 제시하십시오.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SNS나 주변에 자신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부부로서의 권리(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증거로 다투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든, 당했든,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단순한 이별을 넘어, 잘못된 법률관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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