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거인(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 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재산을 일궈왔더라도 법정 상속인(자녀, 부모 등)이 나타나면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사실혼 관계를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인정하여, 상속권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동거인의 상속 문제 발생 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 예시와 예외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막하시다면 이도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명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법적 현실: '상속'은 불가능, '재산분할'은 가능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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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 (혼인신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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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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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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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자녀 등과 공동 1순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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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 상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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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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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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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해소(사망 또는 생전 이별) 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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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 나의 기여분(보통 50%)만큼을 돌려달라"**고 법정 상속인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핵심입니다.

2. 대표적인 소송 예시: 상속인들을 상대로 내 몫을 되찾는 과정
<상황: 20년간 함께 식당을 운영한 사실혼 부부>
- 인물: 망인(사망한 남성) A씨, 사실혼 배우자 B씨, 망인의 자녀(법정 상속인) C씨
- 사건 개요:
- A씨와 B씨는 20여 년간 동거하며 부부처럼 지냈고,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운영 수익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으나, 편의상 남편인 A씨의 단독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 그러던 중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씨가 있었습니다.
- A씨의 장례가 끝나자, 법정 상속인인 C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아파트, 예금, 식당)은 나의 것이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B씨의 법적 대응 (소송): B씨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속인 C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의 쟁점 및 B씨의 입증 노력:
📍'사실혼 관계' 입증: B씨는 A씨와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증거: 결혼사진, 가족·친구들의 사실확인서,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내역, 함께 식당을 운영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증빙 자료 등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아파트와 예금이 두 사람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증거: 식당 매출 장부, 아파트 구매 당시 B씨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이체한 내역, 인테리어 비용 결제 내역 등
- 법원 판단: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예금이 두 사람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인 C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해당 공동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O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예외사항] 상속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속과 유사한 권리가 일부 인정됩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청구 망인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간호하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망인이 임차인(세입자)이었고,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던 법정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의 유족 인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수의 사회보장 법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유족'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4.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사전 예방 전략 -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입니다.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유언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혼인신고가 어렵다면, 상대방이 **"내 재산의 O%를 사실혼 배우자 OOO에게 유증(유언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므로, 재산을 직접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십시오. 아파트나 예금 등 주요 재산을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해두면, 최소한 자신의 지분(50%)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대응 전략 - 상대방 사망 이후]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앞선 예시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금융거래내역, 증인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상속인들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예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사실혼 관계 해소(사망)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 법적인 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만약 예상치 못한 이별을 맞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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