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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민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임차인 대응 전략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월세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를 시작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소중한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지?" 그리고 뒤이어 드는 의문은 "이 와중에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일 것입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월세 납부를 거부하고 싶지만,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무작정'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월세(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경매가 시작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현재의 임대인(집주인)이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험성: 만약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월세 지급을 거부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차임 연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월세는 결국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내 보증금만 깎아 먹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예시: 월세 거부한 임차인 vs. 연체료 청구한 임대인

  • 상황: 임차인 A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빌라에 거주하던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증금 2,000만원도 못 받을 판에 월세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월세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 임대인의 대응: 임대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연체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 A씨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아무런 법적 대응 없이 단순히 지급을 거부했다면,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연체된 월세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금액은 나중에 A씨가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법적 절차 및 방법: 내 보증금을 지키는 3단계

월세를 무작정 거부하는 대신,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1단계: 나의 권리 순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 보증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
  •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하기 (가장 중요!)

경매 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해당 경매 법원에 "나도 이 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나중에 집이 팔리면 나에게 돈을 달라"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채권자의 '차임채권 압류' 여부 확인하기

은행 등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월세 채권'까지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압류한 채권자(은행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월세를 또다시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월세를 **'공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차인]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1.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월세부터 끊고 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나의 법적 지위(선순위/후순위)를 먼저 파악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으로 법적 근거를 남기십시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월세와 **상계(서로 퉁치는 것)**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경매 개시로 인해 귀하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이 불확실하므로, 민법상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이 기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4.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경매,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상황(계약일, 확정일자, 보증금액, 선순위 근저당액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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