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의 폭행, 절도, 스토킹 등의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폭행, 절도, 스토킹: 고통의 사슬을 끊는 법적 대응 A to Z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이별을 통보한 후, 전 연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연락과 위협, 심지어 폭행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데이트 폭력’이자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 절도, 스토킹 범죄가 각각 어떻게 처벌되며, 실제 소송(고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주의 사항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혐의별 처벌 수위와 법적 특징
폭행, 절도, 스토킹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의 죄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경합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혐의
|
처벌 수위
|
핵심 특징
|
폭행죄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
|
절도죄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합의해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 단,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중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합의해주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음.
|
※ 알아두기: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처(멍, 찢어짐 등)가 발생했다면, 이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며(7년 이하 징역 등),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대표적인 소송(수사) 예시
A씨는 연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 [스토킹]: B씨는 "다시 만나달라"며 하루에 수십 통씩 A씨에게 전화를 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A씨의 집과 직장 앞에 찾아와 기다리는 등 A씨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 [폭행]: 며칠 후, 퇴근하는 A씨를 기다리던 B씨는 길에서 A씨와 마주치자 "왜 연락을 피하냐"며 언쟁을 벌이다, A씨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 [절도]: A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B씨는 "신고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찾아가 B씨를 스토킹, 폭행,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주변 CCTV 영상, 팔에 남은 멍 자국 사진 등을 증거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B씨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고소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피해자가 겪게 될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및 신변 보호 요청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단계)
- 증거 수집: 법적 대응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 스토킹 증거: 협박, 애원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 캡처, 부재중 전화 목록 캡처, 집 앞에 찾아온 것을 입증할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 폭행 증거: 폭행 직후 찍은 상처(멍, 긁힌 자국 등) 사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절도 증거: 빼앗긴 물건,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 신변 보호 요청: 경찰에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고,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경찰 고소장 제출
-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가해자 소환 조사 및 수사 진행
-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합니다.
[4단계] 기소 및 형사재판
-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5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1. '단호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등 명확하고 단호한 거절 의사를 문자나 통화녹음 등 증거로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모든 기록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가해자의 연락에 화가 나거나 무서워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두 저장하고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3.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십시오.
"만나서 좋게 해결하자"는 가해자의 제안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위험에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모든 소통은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의(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 절도죄와 스토킹죄는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압박에 못 이겨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혼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정리, 신변 보호 조치 신청,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 감내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
'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가족 간 재산 분쟁 중 차량으로 인한 특수상해: '실수'라는 변명, 파국을 부릅니다. (소송 예시, 처벌, 대응 전략) (4) | 2025.08.15 |
---|---|
[형사] 공공기관 입찰 허위자료 제출, '형사처벌'과 '입찰제한'의 이중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8) | 2025.08.14 |
[형사] 인터넷 도박 재범, '벌금 내면 끝'이라는 착각의 최후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6) | 2025.08.13 |
[형사] 보이스피싱 방조,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사기 공범의 늪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4) | 2025.08.13 |
[형사] 반복된 마트 절도, '상습범' 낙인과 '특가법'의 무서움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5)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