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가해자(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적극적 손해:
- 장례비: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정 한도 내의 실제 장례 비용.
- 사고 후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 사고로 부상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치료비.
- 소극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 망인의 소득, 가동연한(통상 65세), 생계비(소득의 약 1/3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망인 본인의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유족 고유의 위자료: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리고 법률상 부양관계에 있던 형제자매 등 가까운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 관련 민사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1. 가장(家長)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유족 위자료 청구 사례
📍상황: A씨(사고 당시 40세, 회사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가 출근길에 B씨의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B씨의 과실이 100%로 명확한 상황입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A씨의 사고 당시 월평균 소득, 정년(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가동연한), 생계비 공제율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장래의 소득 상승 가능성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유족 위자료 산정: 망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사고 경위, 유족(배우자, 자녀)의 수와 나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 1억원을 기준으로 가감됩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B씨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므로, A씨의 유족은 장례비, 망인의 일실수입 전액,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망인 본인 및 각 유족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 일실수입 수억 원, 위자료 총액 1억 원 이상 등)
-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정신적 충격과 장래 부양의 어려움 등이 위자료 산정에 더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또는 젊은 성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사례
📍상황: C군(사고 당시 19세, 대학생)이 보행 중 D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C군은 아직 소득이 없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의 경우, 통계자료(예: 도시 보통인부 노임, 향후 예상되는 직업군의 평균 소득 등)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가동 개시 연령(예: 군 복무 후 또는 대학 졸업 후)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산합니다.
- 부모 등 유족의 위자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므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D씨의 음주운전이라는 가중 사유는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D씨의 음주운전 및 과실이 명백하므로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 C군의 일실수입은 법원의 기준과 통계에 따라 산정되며, 부모에게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사망보다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쌍방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에서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 결정 사례
📍상황: E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F씨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E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F씨는 교차로에서 약간의 과속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과실비율 확정: 양측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E씨의 안전모 미착용, F씨의 과속 등),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충돌 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예: E씨 과실 30%, F씨 과실 70%)
- 손해배상액 산정 후 과실상계: 장례비,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E씨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한 금액을 F씨(또는 그 보험사)가 배상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 조사 결과,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5억원이고 E씨 과실이 30%라면, F씨 측은 3억 5천만원(5억원의 70%)을 배상하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은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되어 과실비율에 반영됩니다.
4. 무보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시 소송
📍상황: G씨가 H씨가 운전하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H씨는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우선 H씨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H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H씨의 변제 능력이 문제가 되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유족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망인 또는 유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 H씨의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보장사업 청구 및 무보험차상해 담보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신속한 증거 확보: 사고 직후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필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일실수입 산정, 위자료 결정, 과실비율 다툼 등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합의 여부나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의 위자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은 유족에게 엄청난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남은 유족들이 삶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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