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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차량이 보행자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소송 예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가해자(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52조 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적극적 손해:

📍장례비: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 또는 실제 지출액

📍사고 후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치료비

소극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망인의 소득, 가동연한(통상 65세), 생계비(통상 수입의 1/3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망인 본인의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등 가까운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망인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보고, 여기에 여러 가감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가해자의 중과실(음주, 뺑소니, 난폭운전 등)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으며,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 관련 민사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1. 직장인(가장)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유족 위자료 청구 사례

📍상황: 회사원 A씨(40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가 출근길에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씨는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과실비율: 가해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이므로 A씨의 과실은 거의 없거나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A씨의 사고 당시 월 소득, 정년(통상 65세)까지의 잔여 가동기간, 중간이자 공제(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 계산), 생계비(1/3) 공제 등을 통해 산정됩니다. (예: 월 소득 500만원, 잔여 가동기간 25년일 경우 상당한 금액의 일실수입 인정)
  • 위자료 산정: 망인 본인의 위자료(1억원 기준에서 가감) 및 배우자, 자녀 각자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가장을 잃은 정신적 충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실제 지출된 장례비 또는 법원 인정 기준액.

  • 법원의 판단 예상: 가해자 측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유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그리고 망인 및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수억원 대 가능)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어린이(미성년 자녀)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장래 소득 다툼 사례

📍상황: 5세 여자 어린이 B양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주정차 후 급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가해자의 중과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불법 주정차,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어린아이의 경우 현재 소득은 없으나, 장래 도시일용노임 또는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통상 65세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자료: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므로, 망인 및 부모의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가 매우 비극적이거나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 법원은 기준금액(1억원)보다 증액된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 중 어린이 사망사고에서 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도 있음)

  • 법원의 판단 예상: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 일실수입 및 고액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무단횡단 등 망인의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 사례

📍상황: C씨(70세)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D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D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망인의 과실비율(과실상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야간, 넓은 도로, 무단횡단 등은 망인의 과실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반면 운전자 D씨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C씨가 고령(70세)이므로, 가동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아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령이라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인정 가능)
  • 위자료: 망인의 과실비율만큼 위자료도 감액됩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상당 부분(예: 40%~60% 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에서 해당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판례 중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망인 과실 50%를 인정한 사례도 있음)

 

 

4. 음주운전/뺑소니 등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상황: E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F씨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고, F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E씨는 사고 후 도주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가해자의 악의적 불법행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뺑소니 시도 등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넘어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 위자료의 대폭 증액: 이러한 경우 법원은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보아 통상의 위자료 기준액(1억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위자료(예: 2억원 이상)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의 관계: 가해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으로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상: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고려사항📌

  • 형사합의: 민사소송과 별개로 유족과 가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처리: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손해액 산정, 과실비율 판단 등 법률적, 의학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은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고 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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