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기결혼생활후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제가 평생 번 돈인데, 아내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수십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황혼 이혼에서, 가장 치열하고 서글픈 다툼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평생을 전업주부로 헌신한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평생을 밖에서 돈 벌어 온 배우자는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 같아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법원은 10년,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제 소송 예시와 함께, 내 몫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기여도 50%, '황금률'이 된 이유
과거에는 돈을 벌어온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확립된 태도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통상 15~2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시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내재적 기여'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다른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30년차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 상황: 결혼 30년 차 부부, 남편 A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했고 아내 B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부부의 재산으로는 A씨 명의의 아파트(20억), A씨 명의의 예금 및 주식(5억), A씨의 퇴직금(5억) 등 총 30억 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B씨 명의의 상가(5억)**가 있었는데, 이는 B씨가 결혼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 갈등: 이혼 과정에서 남편 A씨는 "모든 재산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형성된 것이고, 아내 명의의 상가는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내 재산 30억 중 30%(9억)만 분할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대응: 아내 B씨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B씨의 헌신적인 가사와 내조가 있었기에 A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으므로, A씨 명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B씨 명의의 상가를 관리하고, 그 임대수익을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며 가치를 유지했으므로, 이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30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고려하여, A씨 명의의 공동재산 30억 원에 대한 B씨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록 상가가 B씨의 특유재산이지만, A씨가 그 가치 유지에 기여한 점과 임대수익이 부부 공동재산에 편입된 점을 들어 상가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 최종 분할: 전체 재산 35억 원을 기준으로, 각 17억 5천만 원씩 나누어 갖도록 조정하거나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절차 및 방법
[1단계] 재산 목록 작성 및 증거 확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가사조사 및 변론: 가사조사관이 양측의 재산 형성 경위, 기여 행위 등을 상세히 조사하며, 법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 절차를 거칩니다.
[5단계] 판결: 법원은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주의사항
1. '특유재산'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빚(채무)' 역시 분할 대상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얻은 빚(주택담보대출 등)은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되어 각자의 책임으로 나뉘게 됩니다.
3.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황별 대응 전략
[전업주부 등 기여도를 주장하는 입장]
- '비재산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십시오: 단순히 "살림하고 애 키웠다"를 넘어, 상대방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절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십시오: 상대방의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줬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보탠 내역 등 기여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십시오: 법원의 재산명시, 사실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된 소득자 등 기여도를 방어하는 입장]
-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하십시오: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오직 상속이나 증여로만 형성되었으며,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낭비' 행위를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이 과도한 사치나 도박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했다면, 이는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만든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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