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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형사

[형사] 상습협박, 단순협박, 특수협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협박 관련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알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등). 협박의 정도, 수단, 대상 등에 따라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등으로 나뉘며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 상습범은 제외될 수 있음). 반면,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음은 협박죄 관련 형사소송의 다양한 사례 유형입니다.

 

 

1. 말다툼 중 발생한 단순협박 사례

📍상황: A씨와 B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심하게 다투던 중, 격분한 A씨가 B씨에게 "밤길 조심해라,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말에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혐의: 형법 제283조 제1항 (단순협박죄)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해악의 고지: A씨의 발언이 B씨의 안전이나 신상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B씨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인지 여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출과는 구분)

  • 협박의 고의: A씨에게 B씨를 겁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만약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A씨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처벌 예상:
  • 유죄가 인정되고 B씨가 처벌을 원할 경우, 초범이고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수십만원 ~ 수백만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례

📍상황: 채무 관계에 있던 C씨와 D씨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C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D씨를 향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돈 안 갚으면 이걸로 재미없다" 등의 말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D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C씨를 고소했습니다.

  • 혐의: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야구방망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C씨가 이를 '휴대'하여 협박했는지 여부.

  • 해악 고지의 구체성 및 공포심 유발 정도: C씨의 발언과 행동이 D씨에게 구체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 처벌 예상:
  •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참작됨).
  • 사안의 위험성, 실제 폭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협박 사례

📍상황: E씨는 전 연인 F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F씨의 SNS 계정으로 "나랑 헤어지면 네 과거 사진들 다 뿌려버리겠다", "네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망신 주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F씨는 E씨의 메시지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 혐의: 형법 제283조 제1항 (단순협박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메시지 내용의 협박성: E씨가 보낸 메시지가 F씨의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F씨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

  • 반복성 및 지속성: 반복적인 메시지 발송은 협박의 정도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SNS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등 디지털 증거.

  • 처벌 예상: 유죄 인정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 협박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됩니다.

 

 

 

4. 상습적인 협박 (상습협박죄)

📍상황: G씨는 이웃 주민 H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G씨는 H씨에게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조용히 안 하면 불을 지르겠다",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H씨는 G씨의 반복되는 협박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 혐의: 형법 제285조 (상습협박죄)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협박 행위의 상습성: G씨의 협박 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이나 우발적인 것을 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과거 유사 행위 이력, 협박의 빈도 및 기간 등 고려)

  • 처벌 예상:
  • 상습협박죄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예: 단순협박의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1/2 가중)
  • 상습성이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 소송 시 유의사항📌

  • '해악의 고지'의 구체성: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욕설을 넘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공포심 유발 가능성: 협박의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실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증거 확보: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녹음 파일, 문자메시지/SNS 캡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 및 법적 대응: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협박죄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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