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 관련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 관련으로 골치 아프신가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텔레그램은 익명성, 보안성(암호화 대화, 자동 메시지 삭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메신저로, 이러한 특성이 일부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다음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 관련 형사소송의 주요 사례 유형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텔레그램 'n번방' 유사 사례)
📍상황: 가해자 A씨 등이 텔레그램에 비밀 대화방(일명 'n번방', '박사방' 등)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을 협박·유인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사진, 동영상 등)을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포하고, 회원들은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일부 회원은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 혐의 (주요 운영자 A씨):
-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특히 영리 목적 배포, 상습범 등 가중처벌 요소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경우
- 혐의 (단순 시청·소지자 B씨):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가해자 특정: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뚫고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암호화폐 거래 추적, 잠입수사, 내부고발자 확보 등)
- 범행 규모 및 역할 분담: 운영진, 제작자, 유포 가담자, 단순 소지·시청자 등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 피해자 특정 및 보호: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 발생, 2차 피해 방지.
- 처벌 예상:
- 운영자/제작자/주요 유포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 등 상상을 초월하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실제 n번방 주범들은 수십 년의 징역형 선고)
- 단순 소지·시청자: 2020년 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
2. 텔레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 및 성적 착취
📍상황: 성인 C씨가 텔레그램에서 가명과 허위 나이로 활동하며 15세 청소년 D양에게 접근, 친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후(온라인 그루밍), 점차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D양에게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
- 혐의:
-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
-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소지 등) - 사진/영상 요구 및 전송받은 경우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형법) 또는 아청법상 강간·강제추행죄 - 오프라인 만남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 주요 쟁점: 그루밍 과정 입증(대화 내용), 피해 청소년의 연령, 성착취물의 존재 및 내용, 실제 만남 및 성적 접촉 여부.
- 처벌 예상: 온라인 그루밍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성착취물 제작이나 실제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텔레그램을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통매음)
- 상황: E씨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 F씨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F씨의 사진에 음란한 내용을 합성하여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 혐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주요 쟁점: E씨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F씨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메시지나 이미지의 음란성 정도.
- 처벌 예상: 유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광고 또는 성매수
- 상황: G씨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고, H씨는 이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시도한 경우.
- 혐의:
- G씨 (알선/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 H씨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주요 쟁점: 텔레그램을 통한 광고·연락 내용, 실제 성매매 또는 성매수 시도 여부,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대한 인식.
- 처벌 예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구매자, 알선자 모두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수사 및 재판의 어려움과 특징📌
- 익명성 및 증거 확보의 어려움: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발전, 국제 공조, 잠입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채팅 내용, 전송된 파일,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적극 고려됩니다.
-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추세: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그 익명성 때문에 더욱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완전한 범죄 은신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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