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분쟁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다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거부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저보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가게의 가치, '권리금'.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건물주의 비협조로 인해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부터 내 소중한 권리금을 지켜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표 예시와 절차,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권리금,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대표적인 '방해 행위' 유형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대표적인 소송 예시: "내가 직접 장사할 거요!"
- 상황: 10년간 한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해 온 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게를 인수할 신규임차인 B씨를 구해 권리금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 A씨는 건물주 C씨에게 B씨를 주선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C씨는 "아들이 여기서 카페를 할 예정이라 새로운 계약은 안 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 법적 대응:
- [증거 확보] A씨는 C씨에게 B씨를 주선하며 나눴던 통화 녹음("아들이 장사할 거라 계약 못 해줘요.")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 B씨로부터 "건물주의 거절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확인서도 받았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A씨는 C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상당액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소송 제기] C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씨의 행위는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보고,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감정평가된 권리금 상당액인 OOOO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적 절차 및 방법: '신규임차인 주선'이 시작입니다.
- [1단계] 신규임차인 확보 및 권리금 계약 체결: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 사이에 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2단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자력, 의무 이행 의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3단계] 임대인의 방해 행위 증거 확보: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4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임차인 입장]
-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됩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형식적으로라도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건물주가 거절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권리금 액수는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됩니다. 소송 시 손해배상액은 내가 신규임차인과 계약한 금액과,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멸시효 '3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임대인 입장]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예: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주변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쫓아낼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 재건축·철거는 구체적인 계획 고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이나 철거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미리 고지했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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