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상회복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요.",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큰 기대를 안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속을 끓여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잘못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지급한 돈과 그 이자까지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부터 실제 소송 예시, 그리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제'와 '해지', 결정적 차이부터 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두 단어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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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Resc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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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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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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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도급 등 일회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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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고용, 구독 서비스 등 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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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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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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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효 (지금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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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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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의무 (받은 것 전부 원상태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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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의무 (그동안의 관계는 유효, 남은 것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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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물건을 사기로 한 계약이 깨졌다면 **'해제'**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해지'**하여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받는 것입니다.

📌 '원상회복'의 범위: "내가 준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돈을 받았다면: 원금 +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함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물품 공급 계약 파기
- 상황: A 카페 사장님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맞춤 제작 가구 일체를 B 공방에 5,000만원에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 납품 기일은 8월 31일이었습니다.
- 문제 발생: 8월 31일이 지나도 B 공방은 "자재 수급이 어렵다"며 납품을 계속 미뤘습니다. A 사장님은 카페 오픈 일정이 막막해졌습니다.
- 법적 대응:
- [이행 최고] A 사장님은 B 공방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상 납품 기일이 지났으니, 14일의 기간을 더 드릴 테니 9월 15일까지 납품을 완료해주십시오. 만약 이날까지도 납품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 [계약 해제 통보] 9월 15일이 지나도 가구가 도착하지 않자, A 사장님은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 최고 기간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소송 제기] A 사장님은 B 공방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납품 지연으로 인한 카페 영업 손실(손해배상)을 별도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B 공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과 A 사장님의 적법한 해제 절차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공방은 원고 A에게 계약금 2,000만원과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적 절차 및 방법: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는 4단계
1단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계약 위반) 증거 확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2단계: 이행 최고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예시처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최고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단계: 계약 해제/해지 의사표시
최고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해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권리자: 계약을 되돌리려는 입장]
-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십시오. "일을 잘 못한다"는 추상적인 불만이 아닌, 계약서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최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시, 최고 절차를 건너뛰면 계약 해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계약 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예: 카페 영업 손실)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십시오.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무자: 계약 해제/해지를 방어하는 입장]
- 채무불이행이 없었음을 주장하십시오. 계약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고 맞서야 합니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십시오 (동시이행항변 등). 상대방이 먼저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나 역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하십시오. 상대방이 충분한 이행 기간을 주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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