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례/민사

산재 승인,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산재보험 외' 손해배상 청구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끔찍한 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으면 모든 보상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일 뿐,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모든 손해, 특히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전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을 뛰어넘어, 회사의 명백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의 모든 손해를 배상받는 법적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표 예시와 절차, 그리고 근로자와 회사를 위한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먼저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민사소송)
성격
사회보험 (결과에 대한 정액 보상)
민사상 책임 (잘못에 대한 배상)
책임 주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회사) 및 원청 등
전제 조건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됨 (회사의 과실 불필요)
**회사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함
주요 보상 항목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모든 손해 (아래 설명)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하지 않음
핵심 청구 항목
절차
행정 절차 (비교적 신속)
사법 절차 (소송, 시간 소요)

결론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건설 현장 추락사고

  • 상황: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안전 발판이 부실하게 설치된 고층에서 작업하던 중, 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1단계: 산재 처리: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치료비)와 장해급여(장해 1급)**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2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지만 산재보험금만으로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A씨의 고통과 미래의 손해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부실 발판 설치)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및 손해배상 청구 항목:
  1. 회사의 과실: 안전 발판 설치 의무 위반
  2. 적극적 손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향후 치료비, 보조장구 비용, 평생 필요한 개호비(간병비)
  3.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벌었을 평생의 수입(일실수익). (산재의 장해급여보다 법원 인정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음)
  4. 위자료: A씨 본인과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법원 판단: 법원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을 80%, A씨의 부주의 과실을 20%로 판단(과실상계)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A씨의 총 손해액(위 4가지 항목 합산)이 5억 원이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급여 등이 2억 원이라면,

 

(총 손해액 5억 원 - 산재보험금 2억 원) × (1 - 본인과실 20%) = 2억 4,000만 원 최종적으로 법원은 **"회사는 A씨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절차 및 방법: '산재 승인'부터 시작하는 소송 준비

  1. [1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및 승인: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2단계] 증거 확보: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 동료 근로자들의 목격 진술서
  •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지급 등을 입증할 자료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관련 서류 일체

   3. [3단계] 손해액 산정: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입은 전체 손해액(일실수익, 개호비, 위자료 등)을 정          확하게 산정합니다.

 

  4. [4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증거자료와 손해액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           다.

 

 

📌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근로자/유족 입장]

  1.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고 직후 경황이 없더라도, 현장 사진을 찍어두고 동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나의 과실(과실상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도 따집니다. 내가 안전수칙을 지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커집니다.
  3.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산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손해액 산정부터 회사의 과실 입증, 과실상계 방어까지 모든 과정이 법률적, 의학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업주 입장]

  1. 평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사고 예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지급, 위험 요소 관리 등 법적 의무를 다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십시오. 회사가 안전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대비하기 위한 민간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에 가입해두면, 소송 시 보험사에서 대부분의 손해배상금을 처리해 주므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