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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형사

[형사] 학원장 아동학대 혐의, '훈육'과 '학대'는 한 끗 차이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장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를 벌 세우다가, 혹은 수업 시간 동안 벽보고 서있으라고 지시했는데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셨나요?

너무 막막하고, 당황하셨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학원장 아동학대 혐의, '훈육'과 '학대'는 한 끗 차이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원 운영자나 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항변은 더 이상 방패가 되기 어려우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최장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교육계에서 퇴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학원장으로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처벌 수위, 실제 소송(수사) 예시와 절차, 그리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처벌: 징역보다 무서운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A. 형사처벌

  • 기본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치상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치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B. 보안처분 (가장 치명적인 처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학원 운영자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 또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최장 10년간 학원, 유치원, 학교 등 모든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됩니다.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훈육'이 '학대'가 되는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법원은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때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1: [정서적 학대] 폭언 및 모욕 - "이것도 못 풀어?"

  • 상황: 수학학원 원장 A씨는 학생 B군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틀리자,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너는 머리가 나쁘냐?", "이것도 못 풀면 학원 왜 다니냐" 등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B군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A원장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 판단: A원장의 발언은 B군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A원장의 '교육적 의도'는 참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2: [신체적 학대] 과도한 체벌 - "벌 세우다가"

  • 상황: 영어학원 원장 C씨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 D양의 손바닥을 자로 수차례 때렸고, D양의 손등에 멍 자국이 남았습니다. C원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교육적 체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판단: 어떠한 이유로도 직접적인 체벌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체에 흔적(멍, 상처 등)이 남았다면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시 3: [방임] 학습 기회 박탈 - "수업 내내 벽 보고 서 있어"

  • 상황: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장 E씨는 학생 F군을 수업 시간 내내 교실 구석에서 벽을 보고 서 있게 했습니다. F군은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판단: 아동을 다른 아동들로부터 분리하여 고립시키거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

[1단계] 신고 및 합동 조사 개시

  • 학부모나 학생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시·군·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시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2단계]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가능성

  • 학대가 명백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학원장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학원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단계] 피의자 조사

  • 학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 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 기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 아동보호사건 송치: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 접근제한,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합니다. (단, 보호처분을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1. CCTV 영상부터 즉시 확보하십시오.

혐의를 입증하거나 벗겨줄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날짜의 영상 전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다른 학생이나 강사들의 진술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2. 섣부른 사과나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을 하거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로 비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3.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를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면 학대로 판단됩니다. 이 주장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 특유의 법리(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가 적용되는 특수 분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아동학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습니다. 평소 학생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훈육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세워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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