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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교통사고

[교통사고] 우회전 교통사고, '일시정지' 안 하면 끝입니다 (개정법 완벽정리, 소송 예시, 과실비율,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회전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우회전 교통사고, '일시정지' 안 하면 끝입니다 (개정법 완벽정리, 소송 예시, 과실비율, 주의사항)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우회전' 규칙입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이,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한번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됩니다.

복잡한 우회전 규정부터 실제 사고 소송 예시, 사고 시 법적 절차와 핵심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언제 멈춰야 하나요?" 개정된 우회전 핵심 규칙

헷갈리는 규정,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우회전 시 절대 원칙>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이를 상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반드시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결국, 보행자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그가 아직 인도에 있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사고를 예방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2. 대표적인 사고 및 소송 예시

예시 1: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가장 흔한 12대 중과실 사고)

  • 상황: 운전자 A씨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서행하며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판단: 명백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형사: A씨는 형사입건 됩니다. B씨와의 형사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없거나 B씨의 부상이 심각할 경우 벌금형이나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민사: 과실비율은 **A(운전자) 100% : B(보행자) 0%**가 원칙입니다. B씨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를 A씨의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습니다.

예시 2: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미정차 사고 (개정법 위반)

  • 상황: 운전자 C씨는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 앞에서, D군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 안 건너니까'라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막 발을 내디딘 D군과 충돌했습니다.
  • 판단: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인 '건너려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C씨는 100% 과실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시 3: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

  • 상황: E씨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시도하다, 좌측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F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 판단: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 형사: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E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민사: 과실비율은 통상 E(우회전 차량) 80% : F(직진 차량) 2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F차량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주된 책임은 우회전 차량에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과정

우회전 사고, 특히 보행자 사고는 형사 절차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A. 형사 절차 (보행자 사고 시)

  1. 경찰 조사: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2. 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내고, 검사가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결정합니다.
  3. 형사 재판 및 형사합의: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형사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B. 민사 절차 (모든 사고)

  1. 보험사 접수 및 과실 산정: 사고 당사자들은 각자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사는 경찰 조사 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2. 손해액 산정 및 합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손해(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를 처리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3. 민사소송: 만약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운전자라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주의사항

  1.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건너려고 하든 안 하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완전히 줄여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2. '서행'은 기본, 고개는 '두리번' 차량 A필러(운전석과 앞 유리창 사이 기둥)에 보행자가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고개를 좌우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숨어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오토바이, 자전거를 항상 경계하세요. 우회전 시,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해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잦습니다. 우측 사이드미러와 숄더 체크를 통해 반드시 후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내가 보행자일 때를 생각하세요. 운전대를 놓으면 누구나 보행자가 됩니다. 차 안에 있는 운전자는 안전하지만, 밖에 있는 보행자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배려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우회전은 더 이상 '슬쩍 지나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멈춰 확인하고 지나가는' 구간으로 인식을 바꾸어야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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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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